실화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위험의 범위가 나의 집(유한책임)에서 나의 집+남의 집(무한책임)으로 더욱 거대해졌다. 차 정도면 모를까, 집과 사업장은 규모가 엄청 크고 타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불 난 집, 잘 된다?

남의 집에 화재가 발생한 광경은 직접은 아니어도 TV를 통해 본 일이 더러 있다. 그러면 위로의 말로 ‘불 난 집은 앞으로 잘된다’더라는 ‘카더라’식 덕담을 전하게 된다. 과연 그럴까. 사실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겁이 나는 게 요즘 세상이다.

저러다가 홧김에 불이라도 지르지 않을까. 가끔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으로 본 아파트 베란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의 절규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이다 (이 장면은 TV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

곰국 끓이다가 깜박 잠이 들거나 행주 삶다가 냄비를 태워 본 경험은 심심치 않게 있다. 실제 화재사고를 살펴보면 주방에서 발화가 시작된 경우가 많다.

젊은 사람도 가스 불 켜 놓고 깜빡 하는 경우가 있는데, 40~50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의력이 떨어져 화재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진다. 부모님의 경우 연세 때문에 기억력이 더 나빠져서 이런 경우가 더 많다. 가스 불은 잘 끄고 외출하시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기름을 프라이팬에 붓다가 불이라도 붙으면 순식간에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 2009년 가정 내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수는 원인별로 볼 때 음식물 조리 중, 담배꽁초, 꺼지지 않은 불씨, 불장난, 쓰레기 소각, 빨래 삶기 순이었고 발생 건수는 조금 줄었지만 금액이 점점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싶다’, ‘세금 좀 적게 내고 내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 ‘ 가능하면 빨리 은퇴하고 혹시 일이 생겨도 나의 가족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사업주의 소중한 희망사항이다.

내 사업장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은 밤낮이 없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은 다양하다. 하지만 대중음식점 사업을 예로 들면, 음식을 맛있게 잘 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일까.

모 대기업 계열사가 서울 태평로에서 강남 소재 서초타운으로 이전하던 시점에 분당의 한 횟집은 분점을 내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성공했고, 기존 점포에만 안주하던 사업주는 고민만 쌓여 갔다. 미래에 대한 자금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재와 배상책임에 대한 준비마저 소홀했다면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은 하나의 기교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듯 이제 가정과 사업장의 화재보험은 필수다. 더불어 미래의 사업자금을 축적하는 노력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한다.

이제는 법 환경이 바뀌었다

과거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1961년부터 대통령령에 의한 기존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750조‘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정했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의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2009년 5월에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경과실의 경우에는 민법 756조(생계형 빈곤 시만 배상액 감액)에도 불구하고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다시 말해 과실 경중의 구분 없이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단, 경과실임에도 대형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재 확대에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경우에만 배상책임 경감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이제는 실화에 따른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배상책임 분쟁과 함께 보험사의 구상청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 관련 법률이 개정돼 불이 나서 옆집이나 주변 사람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책임은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내 재산 외에도 위로 3개 층, 아래로 3개 층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럼 그 손해액이 적어도 5억 원 정도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벌금이 있다면? 불 난 것도 억울한 데 말도 안 되는 벌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형법 제170조(실화)는 1) 과실로 인하여 현주구조물 또는 공용구조물 또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일반구조물 등의 물건을 소손한 사람은, 2)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 소유의 건물에 화재가 나도 벌금을 문다. 형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주구조물, 공용구조물, 일반구조물 등을 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실화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위험의 범위가 나의 집(유한책임)에서 나의 집+남의 집(무한책임)으로 더욱 거대해졌다. 실제로 실화배상책임은 감당이 안 된다. 차 정도면 모를까, 집과 사업장은 규모가 엄청 크고 타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2010년 4월 6일 소방방재청은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방화관리자에게 소방시설 보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건물주의 시정의무를 신설해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했을 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나 더, 국회에서 극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사회 전반으로 화재보험에 대한 니즈가 부각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체도 많아질 것이다.
[Risk Care] 화재보험,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꿈을 가진 사업자의 피해

그래도 전체를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주택의 경우 실손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주목하자. 일반적으로 비례보상 상품은 건물 가입금액과 가입해야 할 금액과의 비율만큼 보상을 해주고 80% 이상 가입 시 실손 보상을 해준다.

반면 실손 보상 상품은 보험가액을 묻지 않고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과하는 금액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럼 보험료는 올라갔는가. 인식을 바꾸면 보험료는 오히려 절감된다. 가령 과거에는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왠지 손해 보는 듯한 소멸식 보험료를 납입하고 환급금은 없었다고 하자.

하지만 지금은 월 500만 원의 보험료를 불입해 만기 시에는 원금에 가까운 환급금(5년이면 3억 원)을 찾고, 나의 재산 5억 원과 함께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임차인의 경우 주인에 대한 원상복귀책임 등을 합쳐 5억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과거에 비해 두 배 이상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보장을 같은 보험료로 지켜 내기 때문에 보험료는 사실 50% 절감된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주택 또는 점포, 사업장을 추가로 늘리거나 확장할 계획이 있는 분은 철저하게 특약을 잘 챙기면 저렴하게 두 배 이상의 보장을 누릴 수 있다. 지켜낼 항목이 두 배로 커졌지만 보험료는 그대로다.

오히려 저렴해진 셈이다. 게다가 업무 유관성이 있는 화재보험의 경비 처리 시 개인과 법인의 세금환급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원금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되므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배상책임, 화재와 연관해 챙겨야 할 항목은 사실 더 많다. 화상, 폭발, 붕괴, 임시 주거 비용, 상수도 누수, 강도·절도에 의한 도난과 망가짐, 창틀의 손상과 파손, 잠금 장치 교체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정에서 발생이 가능한 각종 위험에 추가적으로 대비하면 더 좋다. 요즘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대인, 대물)에 정기적인 홈 클리닝이 유행이다.

거실 오존 살균 클리닝, 아이 방·주방· 욕실·침실 클리닝, 침대 메트리스·침구류 알레르기·가전제품 클리닝(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포장이사 등 요즘 손해보험은 숨겨진 보석처럼 다양한 특약으로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편안한 사생활을 추구하는 가정과 소득의 원천인 사업장을 실속 있게 챙기는 일이 이자와 수익률보다 우선하는 더 중요한 자산관리의 원칙이다.
[Risk Care] 화재보험,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김성률 삼성화재 FP센터 차장 seongryul.kim@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