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CEO의 위험 관리
CEO의 위험 관리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지만 늘 다른 관점에서의 검토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연간 경영계획 수립 후 현 시점에서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

CEO의 RISK 1 _마인드

조직은 위기의 연속이다. 구성원의 안전사고, 대외분쟁, 고객 민원제기, 노사갈등 등 조직의 의지와 반대 가는 것은 역주행의 위기가 있다. 영업실적 저조, 주 종목 판단 미스에 따른 손실, 주요 인재의 이탈, 조직 확장 후 재무상태 악화 등 노력과 역량 부족으로 제도권에서 이탈되는 갓길 주행위기도 있다.

더불어 예측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위기 등 위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모든 위기는 CEO의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다. 통제할 수 없는 위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처해야겠지만,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기는 관리해야 한다.

위기 관리를 못하면 의도하는 반대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기업에너지를 낭비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다. 기업을 번창시키려면 만약의 불행을 미리 제어하는 위기 관리부터 해야 한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위험 관리에 있어 임원들이 저지를 수 있는 6가지 실수를 제시하였다. 아래 표를 참조해서 체크해보자.

CEO의 RISK 2 _경영전반에 대한 보장

위기의식이 있어도 ‘이 보험을 다른 데 투자하면 좋을 텐데...’라고 어설픈 비교를 하는 순간 임직원에 대한 보장조치는 못한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해가고 있다. 위기관리 비용이 생산적 투자 비용을 줄이고,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도 있기에 과도한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지만, 보장은 위험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보험료는 위험활동에 대비한 예치금이며,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한 영혼의 자금이며, 직원 가족을 책임지려는 사랑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치명적인 위기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료는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악마를 퇴치하는 경비이자,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불행을 조치하는 제도적 투자이다. 위기관리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다. 위기관리 비용을 가치의 효용성을 따지는 기회비용으로 혼동하면 꼭 화를 당한 뒤에 후회한다.
2010년 CEO의 위험 관리

CEO의 RISK 3

앞으로 CEO는 경영에 대해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임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회사전체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대형일 수밖에 없다. 임원배상책임보험 D&O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는 이러한 회사와 임원 개인의 좌초를 안심으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 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민사소송 후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을 담보 하는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 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을 권고 중이다. 이는 상장-코스닥 법인의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 강화되고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에 의한 피해로 소액주주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서 피해청구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 또는 엄청난 비용손해로 인한 재정적 파산 및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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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RISK 4 _퇴직금

회사는 임직원들의 퇴직 이후의 생활까지 배려할 책임이 있다. 회사의 퇴직금은 임직원들의 미래까지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업 퇴직금의 역사는 사내 퇴직금 적립, 사외 퇴직금 적립 과정을 거쳐 현재는 자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퇴직보험 사용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10년까지다. 2011년부터는 모든 기업들에게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를 보장하려는 제도로,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확정형과 기여형이 있고, 자산 운용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하다. 선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과 금융기관별 제안서를 꼼꼼히 비교하고 노사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책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회사 부도 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임원들의 퇴직플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직도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적은 퇴직금에 대한 불만으로 핵심인력이 타사로 이전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환경이 나빠졌을 때 느끼는 허탈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게다가 퇴직금 지급규정을 일부 손보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몰라 법인의 자금을 왜곡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CEO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보장은 더 큰 경영성과를 일으키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CEO의 RISK 5 _투자

목돈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할까? 보너스, 배당금, 스톡옵션 등 연말에 잔치를 벌이는 것도 잠시, 이 돈을 잘못된 투자로 연결하여 그 동안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허사로 돌아가거나 기대 이하의 투자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항상 분초를 다투는 경영관리자의 입장에서 금융투자는 한가한 소리일 뿐이며 설사 투자하더라도 흔히 적립식 펀드와 저축은 재미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2000년부터 3년간 적립식투자를 했을 때 평균수익률을 2006년까지 3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조사해보니 채권과 정기적금은 8.4%이지만, 국내주식형 펀드는 24.3%를 기록했다.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과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둔감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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