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FP 자산관리 Talk Talk당장에 내는 조그마한 세금이 아깝다고 주저하기보다는 더 넓은 시각에서 절세플랜을 세워 나가야 한다.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는 여타 다른 세금에 비해 높은 세율구간(10~50%)을 가지고 있어 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증여자의 뜻에 따라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상속세는 전년보다 14.3% 증가했고, 증여세는 12% 증가했다고 한다. 금액기준으로 볼 때 상속세는 1조3329억 원, 증여세는 3조1311억 원이라고 한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대상은 9만7277명으로 2007년(12만1471명)보다 20%가량 줄었지만 걷힌 세금은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다고 하니 증여자는 줄었지만 증여 규모는 더욱 커진 것이다. 그만큼 사전에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편으로 증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증여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우선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규모는 3000만 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500만 원이다. 증여재산공제액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단,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설정된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과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다음의 사례를 통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예를 들어 매 10년 단위(1세, 11세, 21세 )로 3차례에 걸쳐 증여를 실행해보는 경우를 살펴본다. 1안처럼 증여세를 내지 않는 증여재산공제범위만을 활용할 경우 자녀가 31세 시점에 총 1억2591만 원을 보유하게 된다. 연복리 4%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한 결과다.그럼 이제 2안을 한번 보자. 증여재산공제범위 외에 증여세 10% 범위인 1억 원을 추가적으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시점마다 증여세 900만 원(신고세액공제 10% 적용)을 내게 된다. 이 경우 증여세 부담액은 2700만 원이지만 31세 시점에 7억5551만 원을 보유하게 된다.결국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보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한 2안의 경우가 31세 시점에서 1안의 경우보다 6배나 더 많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다.자녀가 성년이 되어 추후 결혼을 하는 시점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증여실행을 통해 형성된 자금은 주택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이 표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라도 취득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또 하나의 상황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서울 강남소재 시가 10억 원인 105㎡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을 매입시점에 증여하려면 약 14억 원을 증여해야 한다. 14억 원에서 예상되는 증여세를 빼고 나면 약 10억 원가량의 매입자금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의 경우처럼 매년 10년마다 일정액을 증여할 경우 주택매입 시점인 31세 시점에서 형성된 7억5551만 원과 일부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10억 원가량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이처럼 증여는 시간이 가져다 주는 절세의 미학을 가장 잘 실현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당장에 내는 조그마한 세금이 아깝다고 주저하기보다는 더 넓은 시각에서 절세플랜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세금의 부담 없이 최소의 부담으로 최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또 하나.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다 심도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거쳐 실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