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리스크 관리 A to Z

년 10월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금고가 비어 가자 연 5~7%를 주고 특판정기예금을 팔아 약 19조 원을 끌어 들인 지 어느덧 1년. 은행들이 고금리로 대거 끌어 온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각 금융사들은 경쟁적으로 고금리 상품으로 갱신을 유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재테크를 위해 돈을 장기간 묶어 두는 것도 부담스럽다. 게다가 금리라는 것 자체가 아직 큰 변동성이 없지만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제로금리나 다름없다. 본격적인 경기전환을 논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전환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은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면서 자산거품 논란이 일고 있고, 1700을 넘던 지수도 1590 수준으로 밀리기도 하는 변동상황이다. 상반기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식 시장의 상승세는 정부로 하여금 은행을 통한 유동성 회수정책을 간접적으로 추진하게 하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시기를 놓고 이런 저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아마도 하반기 경제활동의 결과가 나오는 내년 중에는 소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참여자의 조심스런 예상이다.이렇게 금리의 변동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금리의 방향성에 맞게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단기 금융상품인데 단기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발 빠르고 현명한 재테크를 실천해보자.당분간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은행권의 단기예금을 계속 가입할 수도 없고, 일정 기간 목적자금으로 운영하려면 고민이 된다. 이런 경우 유동성 자금을 운영하는 대안은 1개월 미만의 초단기상품이다. 단기금융상품은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잠시 쉬어 가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적은 금리를 받고 맡기는 정도이지만 이때에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금운영 방법이 필요하다.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는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대표적인 초단기 금융상품이다. MMF의 장점은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없고, 자유로운 입출금으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 또한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판매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하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세금혜택이 없다.은행권의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면서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 및 각종 이체, 결제기능이 결합된 상품이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통상 500만 원 이상의 목돈으로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등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MMT(Money Market Trust)는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을 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이나 초단기자금(콜자금) 대출 등에 투자하는 단기자금 운용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준다. 주식 시장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위험을 느낀 투자자들이 안정된 고금리를 제공하는 단기상품을 선호하는데 최근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 MMT이다.예를 들어 MMF는 환매신청 다음 날 돈을 찾을 수 있지만 MMT는 환매 당일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다. MMF는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과 같이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데 MMT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발행어음, 콜론(Call Loan)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별로 매월 초에 고시된 금리가 한 달 동안 거의 변동이 없다. 또한 MMDA에 비해 금리가 1%가량 높다. 다만 MMT에 가입하려면 최저 1000만 원에서 보통 1억 원 이상의 목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이 매월 10만 원, 20만 원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CMA는 워낙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매번 변하고 있으니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1인 1은행, 1증권사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간의 경쟁에서 오는 혜택을 누려볼 만 하다.두 번째 주제로 얼마나 많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통해 투자 수익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도 재테크의 중요 체크 포인트이다. 지난 8월25일 정부는 9월 말 정기국회 상정을 위해 ‘민생안정과 미래 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내용은 크게 금융상품 관련 세금 혜택 축소, 소득공제 관련 세금 혜택 축소, 고소득 관련 세금징수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감세기조를 통해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세금우대나 절세금융상품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세목신설이나 세율조정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늘리는 것이다. 즉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기본으로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 등 그 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2010년 재테크에 핵심이 될 이번 개편 안의 주요내용을 체크하면서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절세방안과 금융상품 선택의 지혜를 찾아보자.이번 발표로 보험차익 10년 비과세와 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의 40%(연간 48만 원 한도) 소득공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즉 지난 해 10월 금융위기 때 증시 안정 대책으로 신설했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연간 1200만 원 불입한도) 및 장기 회사채형 펀드(1인당 5000만 원 가입한도) 세제지원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장기주식형펀드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며, 12개월 불입분에 대해서는 불입액의 20%, 그 후 24개월 분까지는 10%, 그 후 36개월 분까지는 5%가 적용되어 소득 공제된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연 소득이 8800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불입금액 40% 소득공제(연간 300만 원)가 폐지된다. 특히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중에서 올해 안으로 가입한다면 내년에 계속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소득이 8800만 원이 넘는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어지고 2012년까지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대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폐지된다면 고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실망으로 인한 해약이 예상되는데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1년 이내 해지 시 가입금액의 8%, 5년 이내 해지 시 가입금액의 4%를 추징당하므로 조정을 할 경우 주의하기 바란다.또한 생계형 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각각 1인당 3000만 원)에 대해 중복가입을 금지하여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는데,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을 기준으로 현행 1억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참고로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재산 및 소득 규모 불문)과 장애인 등이고, 조합 등 예탁금 가입대상은 농·수·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등이다. 해당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금액축소에 따른 자산운용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장기 목적자금으로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인 보험사의 10년 비과세 저축성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는 좋은 대안이 된다. 향후 10년 비과세마저 세제혜택을 축소하거나 비과세 인정기간을 12~15년으로 늘리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상속·증여세와 목적자금 준비는 반드시 재무구조가 우량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내년부터는 해외펀드의 주식매매 및 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세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2010년까지 손해가 난 펀드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1년 연장하였으므로 중국이나 유럽 등 해외펀드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는 원금회복 수준까지 기다렸다가 환매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현재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2009년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함). 개정안에서는 일몰 종료하되, 일몰종료로 과세전환시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의 일부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비과세 기간 중에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을 2010년 한 해 (1.1~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행제도에 따르면 2010년 중에 환매 시 투자자는 최종 100원 손실을 보았음에도 200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으나, 개정 후에는 ‘-300원+200원=100원’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된다.상품 중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생기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들 상품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세제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녹색펀드는 투자가입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녹색예금·채권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가입(채권매입)하는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가입금액의 10%(연 300만 원)소득공제는 제외된다.연간 12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소득공제금액이 적고 기존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나중에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이래저래 신경을 써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비해서 기존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혜택은 연간 300만 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개인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개인연금을 선택해서 연초에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을 그냥 잊거나 소비하지 말고 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에 재투자하여 절세효과에서 나오는 추가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권한다.김성률 삼성화재 FP센터 차장seongryul.kim@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