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수십 년간 운영한 최고경영자(CEO)들은 어느 순간 승계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최고 50%에 이르는 세금과 자녀 교육 등 승계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최적의 지분 이전 시점과 절세 구조를 결정해 상속 과정을 줄이는 동시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업승계의 핵심. 그렇다면 가업승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50대 K법인 대표의 사례로 알아본다.
[WEALTH CARE] 승계 앞둔 50대 CEO 지분 이전 액션플랜
52세의 K법인 김가업 대표. 김 대표는 이른 나이에 사업을 물려받아 20여 년간 한 업종에서 묵묵히 일하며 회사를 키워 왔다. 그는 아직까지는 한참 일할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는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서 사업 승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자녀 둘 중 큰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그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데 얼마 정도일지도 궁금하다.

중소기업인 K법인은 김 대표가 85%, 배우자가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부동산 비중 50% 이상 80% 미만)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2013년 기준 회사의 가치는 약 460억 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그동안 회사를 키우는 데만 신경 쓰느라 회사 지분 이외에 거주 주택과 약간의 금융 자산 말고는 개인의 보유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가 유고한다면 유가족에게는 김 대표의 지분과 함께 상속세라는 짐도 같이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김 대표 유고 시 유가족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안 받고 지분 85%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 재산 391억에 대해 약 155억의 상속세를, 20년 후에는 상속 재산 960억에 대해 약 420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거나, 최대 5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200억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상속세 변화는 법인의 미래 지분평가액 및 개인 소유 자산, 재산 가치 상승률, 가업상속제도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비례해 내야 할 세금 역시 불어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비해 김 대표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절세 전략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한 2014년 지분 이전 최적의 시점
지분 이전에 앞서 해야 할 것은 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이전 시점을 잡는 것이다. K법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경기 악화로 손익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2015년부터는 매출과 순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2014년이 가장 주가가 낮은 시점으로 추정됐다. 즉, 주가가 하락해 있는 2014년이 지분을 이전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점으로 판단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김 대표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본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세금 및 소요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영업 양수도, 합병, 회사 분할, 증자 또는 감자, 영리법인 신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데 법인의 사업 특성, 지분 구조, 자금 출처 확보 등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첫째 방법으로 양도나 증여를 고려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중소법인의 경우 주식 양도(10%)가 주식 증여(10~50%)보다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 양도 대금의 자금 출처 입증 문제뿐 아니라 지급한 양도 대금이 향후 상속 발생 시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한다. K법인의 경우에는 주당 평가 금액이 높아 만약 김 대표가 본인의 지분 20%를 두 자녀에게 10%씩 양도하거나 증여할 경우, 양도 시 김 대표는 7억8000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자녀들은 약 70억 원의 양수 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증여 시에는 약 23억 원 정도의 증여세를 자녀들이 절반씩 납부해야 한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적게 나오지만, 수증자인 자녀들의 양수 자금이 없어 김 대표는 우선적으로 이전하고자 했던 지분의 5~10% 수준에서 증여를 통해 지분을 이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급여,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을 확보한 후 그 자금으로 지분을 양수도하는 방법도 추가로 고려키로 했다.

둘째, 현재 주식평가액은 낮으나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주식평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가업 해당 주식 증여 후 수년 내에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으나, K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 증여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해당 가업 주식 증여 후 수증자는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고려하기로 했다.
[WEALTH CARE] 승계 앞둔 50대 CEO 지분 이전 액션플랜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K법인의 경우 회사에는 상당한 잉여금이 누적돼 있었지만, 김 대표나 가족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지 않아 증여를 통해 지분을 이전하더라도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분 증여 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매년 배당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 경우, 두 자녀에게 지분을 5%씩 증여하더라도 약 9억5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산금을 포함해 5년간 매년 1억7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고려한다면 매년 2억에 가까운 배당을 해야 하므로 배당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


[WEALTH CARE] 승계 앞둔 50대 CEO 지분 이전 액션플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승계 플랜이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김 대표는 아직까지는 자녀가 어리고, 자녀의 지분 인수 자금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지분 일부를 증여한 이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업승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3년에 걸쳐 법인 가치 평가, 지분 이전 방법 검토·실행(증여·자사주 매입·유상감자 등)과 함께 상속세 및 지분 이전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웠으며, 중기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 출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배당·급여 등 연간 순소득 증대)과 함께 자녀에 대한 가업승계 교육을 하기로 했다. 가업승계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지분 이전을 위한 최적의 시점, 이전 방법이나 자금 출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되 이런 방법들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준비해 간다면 효과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