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수혜 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이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 법인의 해당 영업이익이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혜 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신고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인 현실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정부의 2014년 세제 개편안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중소·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합리화 방안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첫 정기 신고 결과, 중소기업 오너의 납부세액이 282억 원, 중견기업 오너의 납부세액이 776억 원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오너가 전체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약 60%를 부담했다. 이에 비춰볼 때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적지 않다. 법인을 경영하는 CEO, 특히 오너의 경우 개정된 일감 몰아주기 세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정상거래비율 등 중소기업 과세 요건 완화
먼저, 중소기업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 비율 계산 시 매출에서 제외하는 항목에 중소기업인 수혜 법인의 중소기업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이 해당되도록 신설된다.
둘째,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등이 완화된다. 정상거래비율이란 수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액 비중을 말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인 경우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배주주란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수혜 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큰 개인 주주를 말한다. 여기서 최대주주는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의미한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중 수혜 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한 개인 주주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새로 개정될 내용에 따르면, 일반 법인을 제외한 중소·중견 법인은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 비율이 전체 매출의 50% 초과하는 부분만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도록 완화된다. 한계보유비율 또한 3%에서 10%로 완화된다. 예컨대 갑(甲)이 A법인의 지배주주(지분율 20%)이고 A법인의 2013년 총매출액은 100억 원이다. 그중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이 70억(70%)을 차지하며 세후 영업이익이 7억 원인 경우, 개정 전 세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0.65억 원[=세후 영업이익 7억×(특수관계 법인 거래비율 70%-30%×1/2)×(지배주주 지분율 20%-3%)]인 데 비해, 개정 세법에 의해 증여의제이익은 0.14억 원[=세후 영업이익 7억×(특수관계 법인 거래비율 70%-50%)×(지배주주 지분율 20%-10%)]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내부거래 과세 제외는 확대
또 수혜 법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경우에만 그 자회사와의 거래액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던 종전 기준이, 개정안에서는 지분율 50% 미만인 자회사와의 거래액도 그 지분 상당액만큼은 제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수혜 법인이 지분 40%를 보유한 자회사를 상대로 10억 원을 매출을 올렸다면, 종전에는 수혜 법인의 매출액 전액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 이상에 미달하는 상황이어서 10억 원 매출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개정될 세법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는 40%일지라도 자회사에 대한 매출액 10억 원 중 그 지분 비율만큼인 4억 원(10억 원× 40%)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6억 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완전 지배하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액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던 종전 기준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지분이 100% 미만이라도 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거래액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가령, 동일한 지배주주가 지분 40%(수혜 법인)와 지분 30%(특수관계 법인)를 각각 보유한 두 개의 법인 간 거래로 수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10억 원을 매출한 경우, 종전에는 거래액 전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의 특수 법인 100% 완전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수혜 법인의 매출액 10억 원이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될 세법에 의해 10억 원의 수혜 법인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지분 비율만큼인 3억 원(10억 원×30%)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나머지 7억 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이나 현금은 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은 다른 증여 재산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송명섭 삼성패밀리오피스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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