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세법이 뜨거운 감자다. 특히 오너 최고경영자(CEO)라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 세법에는 중소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완화됐다.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 매겨지는 증여세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사례와 함께 상세히 들여다본다.
[WEALTH CARE] 개정된 일감 몰아주기 세법 중소·중견기업, 뭐가 달라졌나
국세청에 따르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부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 원을 자진 신고했다. 전체 신고 대상자 1만658명의 96.9%가 자진 신고했으며,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800만 원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수혜 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이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 법인의 해당 영업이익이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혜 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신고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인 현실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정부의 2014년 세제 개편안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중소·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합리화 방안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첫 정기 신고 결과, 중소기업 오너의 납부세액이 282억 원, 중견기업 오너의 납부세액이 776억 원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오너가 전체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약 60%를 부담했다. 이에 비춰볼 때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적지 않다. 법인을 경영하는 CEO, 특히 오너의 경우 개정된 일감 몰아주기 세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정상거래비율 등 중소기업 과세 요건 완화
먼저, 중소기업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 비율 계산 시 매출에서 제외하는 항목에 중소기업인 수혜 법인의 중소기업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이 해당되도록 신설된다.

둘째,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등이 완화된다.
[WEALTH CARE] 개정된 일감 몰아주기 세법 중소·중견기업, 뭐가 달라졌나
정상거래비율이란 수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액 비중을 말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인 경우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배주주란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수혜 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큰 개인 주주를 말한다. 여기서 최대주주는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의미한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중 수혜 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한 개인 주주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새로 개정될 내용에 따르면, 일반 법인을 제외한 중소·중견 법인은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 비율이 전체 매출의 50% 초과하는 부분만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도록 완화된다. 한계보유비율 또한 3%에서 10%로 완화된다.
[WEALTH CARE] 개정된 일감 몰아주기 세법 중소·중견기업, 뭐가 달라졌나
예컨대 갑(甲)이 A법인의 지배주주(지분율 20%)이고 A법인의 2013년 총매출액은 100억 원이다. 그중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이 70억(70%)을 차지하며 세후 영업이익이 7억 원인 경우, 개정 전 세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0.65억 원[=세후 영업이익 7억×(특수관계 법인 거래비율 70%-30%×1/2)×(지배주주 지분율 20%-3%)]인 데 비해, 개정 세법에 의해 증여의제이익은 0.14억 원[=세후 영업이익 7억×(특수관계 법인 거래비율 70%-50%)×(지배주주 지분율 20%-10%)]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내부거래 과세 제외는 확대
또 수혜 법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경우에만 그 자회사와의 거래액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던 종전 기준이, 개정안에서는 지분율 50% 미만인 자회사와의 거래액도 그 지분 상당액만큼은 제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수혜 법인이 지분 40%를 보유한 자회사를 상대로 10억 원을 매출을 올렸다면, 종전에는 수혜 법인의 매출액 전액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 이상에 미달하는 상황이어서 10억 원 매출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개정될 세법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는 40%일지라도 자회사에 대한 매출액 10억 원 중 그 지분 비율만큼인 4억 원(10억 원× 40%)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6억 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완전 지배하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액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던 종전 기준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지분이 100% 미만이라도 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거래액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가령, 동일한 지배주주가 지분 40%(수혜 법인)와 지분 30%(특수관계 법인)를 각각 보유한 두 개의 법인 간 거래로 수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10억 원을 매출한 경우, 종전에는 거래액 전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의 특수 법인 100% 완전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수혜 법인의 매출액 10억 원이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될 세법에 의해 10억 원의 수혜 법인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지분 비율만큼인 3억 원(10억 원×30%)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나머지 7억 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이나 현금은 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은 다른 증여 재산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송명섭 삼성패밀리오피스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