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시민권자가 모기지 대출 받으려면…

국과 캐나다는 신용의 중요성이 사회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나라다. 개개인의 신용도만 좋다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대출도 저리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 자금을 연체해 신용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단순히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가 부여돼 개인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지만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영주권자들은 신용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해 줘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가 금융사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수입 지출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매달 고정 수입이 있다면 신용도를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다고 해도 대출에 큰 무리가 없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학생 비자 소지자는 신용도가 튼튼한 금융사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전문직 취업 비자나 주재원, 언론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경제력 등이 확인되면 대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반면 연구원이나 예술 공연인 비자 소지자들은 대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기지 신청 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선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여권과 비자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상황에 따라선 이민국이 발급하는 출입국 확인서(I-94양식)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외국인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가급적 현지 업체의 요구대로 서류를 준비해 주는 것이 좋다.모기지 다운페이먼트는 25~30% 선이 적당하다. 이 정도면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 신용도가 확실하다면 10% 선까지 다운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25~30% 정도 다운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현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짜리 집을 다운페이먼트 30%를 적용해 구입한다면 서류 신청 시 자신의 계좌에 15만 달러가 있어야 한다.고용 여부를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케이스라면 미국 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만약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이 이미 현지 업체에 고용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간혹 일부 금융사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 금융사가 직접 투자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화해 수입 내용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본 뒤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만수 JES파이낸싱 실장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모기지 은행이 최고 40%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거나 6개월치를 미리 납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2~3년 동안 모기지와 수입 내역을 정확히 알려 신뢰감이 생기면 같은 모기지 은행에서 이자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창섭 기자 realsong@money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