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비자란 무엇인가

주지역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비자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에 투자이민비자 문의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A이민공사 자료에 따르면 북핵 위기 등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이민비자 접수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가했다.이민비자란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취업이민비자는 고학력자나 특정 직업을 가져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지 업체로부터 취업 의뢰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자 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 투자이민비자는 미국 내 투자로 영주권을 받는 비자다. 100만 달러(9억4000만 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미연방 노동청이 지정해 주는 지역에 따라 투자 금액이 50만 달러인 경우도 있지만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은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만 21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까지 모두 비자를 발급받는다.투자이민비자(EB-5)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법이 규정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에 투자자나 가족을 포함하지 않은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8시간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운영 중이거나 휴폐업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해 고용을 승계해도 가능하다.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ard)을 얻으며 취득 후 2년이 되기 전에 정식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을 신청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설립한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투자이민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할 경우에는 반드시 10명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 대신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 없이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10명을 고용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민을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비자 신청을 주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1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사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주유소나 슈퍼마켓 정도. 물론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이 뒤따른다.이 외에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입하는 개발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미국 현지에서는 콘도 아파트 호텔 오피스빌딩 등 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 형식으로 참여하는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완공 후 투자 금액에 따라 분양을 받으며 시행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한편 투자 금액이 20만~30만 달러라면 비이민투자비자(E-2)를 신청해야 한다. 5년 간 미국 내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소유권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투자에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설치비나 비품은 물론 임대료나 건설비, 업무용 부동산도 모두 포함된다. 물론 투자이민비자와 같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동업도 가능하다.미국 투자이민 수속 절차1.투자할 사업체(프로그램) 분석, 답사2.투자사업체 (프로그램) 결정3.투자금 ESCROW 계좌 예치4.이민청원서류 접수--이민국(UCCIS)/Form I-526 작성5.이민청원서 통화(4~8개월)-미국내투자회사로 투자금 송금이민청원서 거절시-ESCROW예치금 반환6.국내 수속절차 (4~6개월 소요)를거쳐 영주권 취득 가능7.2년 후 조건 해지 신청※투자 프로그램별로 송금 절차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