즘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 논쟁이 거세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으로 갈수록 △가계 부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고 △금융회사들의 주택 자금 부실화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정보기술(IT)→주가→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온 일련의 거품 붕괴 과정에서 남은 부동산도 거품이 붕괴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시각이다.반면 부동산 거품 경고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수요를 반영해 투기적인 징후가 거의 없고 지금의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정도로 높게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당분간 해외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해외 부동산 투자는 갈수록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부유 계층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세(稅)테크’를 접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된다.투자 문의가 가장 많은 미국은 각 주마다 부동산 세법이 다르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따로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개념도 없으나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한다.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을 일반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최고 15%의 소득세율을 양도 차익에 적용한다. 재산세는 집값의 1%를 1년에 한번 낸다.밴쿠버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부동산 취득액의 1∼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나 5만5000달러 이하의 부동산은 면제된다. 양도세는 양도소득과 총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며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16∼29%의 누진율이 적용된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분양가의 7%에 해당하는 물품용역비(GST)가 따로 부과되는데 주택 준공 후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영국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등록세는 상가, 주택 등 부동산 유형과 금액에 따라 1∼4% 세율이 적용되는데 통상 주택은 실거래 금액의 1∼1.5% 정도가 적용된다. 재산세의 경우 통상 집값의 1%를 내는데 납세 의무가 주택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에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다만 유학생 등 1주일에 30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전일제 학생 거주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 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 차익의 20% 또는 40%를 적용받는데 대부분 주택은 20%의 양도세율이 매겨진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의 경우는 집값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 호주는 시드니와 브리스번 지역의 한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호주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부가가치세다. 상업용 및 주거용 신축 부동산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는 캐나다처럼 총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며 토지세를 1년에 한번 낸다. 땅값을 기준으로 △40만달러 이하가 0.4% △40만달러 초과∼50만달러 이하 0.6% △50만달러 초과 1.4% 등이다. 증여와 상속의 경우에는 공문서에 붙이는 인지세를 제외하곤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뉴질랜드도 호주처럼 상속세가 없으며 양도세도 물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을 구입하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9.5∼39%의 소득세를 1년에 한번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