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FP 자산관리 Talk Talk

권은 발행자에 따라 국고채, 지방채, 은행채, 회사채 등으로 구분되고, 원리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등으로 분류되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접하는 채권은 대부분 이표채로 발행된 은행채나 회사채다.이표채(Coupon Bond)는 채권실물 발행 시 쿠폰이 붙어 있고, 이자지급일에 쿠폰을 제시할 경우 이자와 쿠폰을 교환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울러 회사채나 은행채는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AAA~C등급까지 위험도가 다양하므로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 은행을 중심으로 많이 발행되고 있는 후순위 채권은 말 그대로 발행자의 파산 시 선순위 채권의 상환이 끝난 이후에 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채권 투자 수익의 원천은 자금 대여에 대한 위험의 대가다. 발행자의 신용이 우수하다는 말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본인의 자금을 빌려줬을 때 부도가 날 확률이 낮다는 것이므로 낮은 금리로,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발행자에 투자하는 채권은 높은 금리를 취하게 된다. 일반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또 같은 발행자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만기가 길면 길수록 많은 변수들로 인하여 예측이 어려워지므로 높은 금리를 제시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만기물과 5년 만기물이 제시하는 금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단 시장의 자금수급 상황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만기가 짧은 채권의 수익률이 높은 상황도 간혹 있다.이처럼 채권의 수익구조가 금리만으로 되어 있다면 예금에 비하여 특별히 큰 매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예금은 만기 이전에 찾을 경우 처음에 제시된 금리를 못 받게 되지만, 채권은 만기 이전에도 매도를 통해 현금과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의 상승에 따라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폭이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일반 투자자는 기업의 신용평가나 금리추이 등의 파악이 쉽지 않고, 거래량이나 선호도의 체크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또 직접 투자가 쉽지 않다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채권형 펀드도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춘 상황을 감안하면 국공채 등은 가격상승 여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BBB등급 미만의 투기등급 회사채는 부도위험이 있으므로, AA 등급 이상의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참고로 연초 이후 4월 2일자 설정액 50억 원 이상의 국내 채권형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이 4.68%이다.더불어 1인당 5000만 원까지 3년 이상 만기의 채권형 펀드에 거치식으로 가입할 경우 2008년 10월 20일 이후 가입분부터 3년간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세후’ 수익률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반면 투자는 언제나 수익실현 시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채권 투자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유의할 내용이 많다. 실제 상담한 투자자 중 상당수가 과거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 후 세금 때문에 낭패를 봤었다. 일례로 개원의사인 A씨는 2003년도에 만기 5년 6개월인 카드사의 후순위 채권을 2억 원어치 매입했다. 이표채로 이자를 3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었으나 특별히 재투자 대상도 없고 업무가 바쁜 상황이여서 2007년 만기에 일시에 수령했다. 만기가 도래하여 환매를 요청하자 세전 이자소득이 4000만 원 이상 발생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심 끝에 분리과세를 신청했다.이 사례를 통해 채권 투자 시 유의할 세금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세전으로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예를 들어 은행)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로 원천징수한다. 그 초과소득을 1년 동안 발생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 이때 만기가 10년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발행분은 5년)인 장기 채권은 이자 소득 신청 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그런데, 분리과세 신청이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투자자 B씨의 이자소득이 세전 50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8000만 원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1억3000만 원인데, 종합소득공제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분리과세 미신청 시 2009년 종합소득세 부담액과 분리과세 신청시 소득세 부담액은 각각 2082만 원(주민세 별도)과 2716만 원(30% 분리과세 1500만 원+종합소득세 1216만 원, 주민세 별도)이다. 결과적으로 634만 원(주민세 별도)만큼 분리과세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무조건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비과세 및 세금우대 등의 저율과세 금융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여 과세 금융소득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가입조건이 필요한 생계형 저축, 세금 우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가입한도가 없는 저축성 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총합보다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상품을 말하는데,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잔액을 말하는데 이를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봐 과세를 한다. 그런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므로 소득공제 못지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 비중이 높을 경우 비과세 저축성 보험의 활용은 필수다.둘째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이자 및 배당수령 시기 즉, 만기의 분산도 필요하다. 셋째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가족명의로 분산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거치식·적립식 펀드를 활용하여 매매차익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것도 활용할 수 있다.정봉진 삼성생명 FP센터 팀장bongjin.jung@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