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많은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모두 한도라는 게 있으나 보험에는 아직까지 가입 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순수 여유자금이라면 보험에 가입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 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7년엔 6만1475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또한 메릴린치의 연례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소위 ‘백만장자’는 8만6700명으로 1년 전보다 21.3%나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이처럼 고액 자산가가 급증하고, 특히 인구고령화로 다른 소득 없이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금리생활자’들이 늘어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만약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자소득의 절세용으로 적합한 상품은 연금보험일 수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세가 완전 비과세되며 가입 후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나면 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던지 아니면 연금형태로 받던지 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으로 세금문제에 대처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네 가지 사례로 이를 살펴보자보험 차익 비과세(10년 이상 유지 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 운용을 목적으로 가입하므로 자연히 복리효과를 누리게 되는 장점이 있다.현업에서 은퇴를 했고 보유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은퇴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작은 세금이라도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은퇴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 원(월평균 333만 원) 이 넘는데 이에 대해 모두 누진과세될 경우 생활비 운용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러한 경우 ‘즉시연금’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즉시연금의 경우 가입 후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가입 즉시부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연금의 특성상 가입 후 연금이 지급되면 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비과세 혜택을 미리 부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즉시연금의 경우 종신토록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매월 받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큼)과 이자 부분으로만 생활비를 충당하고 원금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매월 받는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음)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대로 선택할 수 있다.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상속세를 부담스러워할 경우 상속세 납부 재원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즉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선택을 달리 해야 한다. 계약자는 본인(금융자산 보유자)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면 연금수령 시 연금 수령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만약에 계약자 사망 시 연금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으면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기에 과연 상속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세법에서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고객이 받는 금전적인 이익보다 상속가액은 할인평가(현 6.5%) 받을 수 있기에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생계유지 등을 세제상 지원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수취인)로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000만 원 이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따라서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는 부모 또는 형제, 수익자는 장애인의 형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해 안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 및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장애인 자녀의 생계유지 및 절세 측면에서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대비책 정리]>① 금융자산을 분산하라. 4000만 원 기준금액이 개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세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족 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이다. (증여세 계산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 친족 500만 원까지 공제됨)② 비과세 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라.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③ 분리과세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라.④ 저율의 표면금리 채권에 관심을 가져라. 채권에 대한 과세는 개인이 직접 받는 전체 이자가 아니라 표면금리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만 금융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표면금리가 0%인 채권은 금융소득이 0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판교채권 만기 10년 표면금리 0%)⑤ 매년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산하라.⑥ 주식 또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대한생명 광주FA센터 정경운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