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업자산을 현금화 하는 것은 사업의 영속성 유지나 경영권 방어를 고려할 경우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금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금융 시장,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물 경제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사상 초유의 금리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세율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증여자의 뜻에 따라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러한 상속과 증여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겪게 되는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들(상속인) 간의 갈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하에서 상속 재산의 분할은 유언과 협의, 그리고 법적 상속인의 순위에 의해 이루어진다.이 때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이 상속이 되었을 경우 상속인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라는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또 하나의 문제는 상속과 증여가 발생할 때 납부해야 할 재원 마련의 문제이다.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0억 원, 배우자 및 자녀 2명인 경우의 상속세 규모를 살펴보자. 이 때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 순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의 혜택을 최대한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는 자그마치 약 27억 원이다. 산출산식은 다음과 같다.1] 100억 원 - (30억 원 +5억 원 + 2억 원) = 63억 원2] 63억 원 × 상속세 최고세율(50%) = 31.5억 원3] 31.5억 원 - 누진공제(4.6억 원) = 26.9억 원물론 이 같은 상속세는 대략적인 산출액이며,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논란이 정부의 의지대로 해결된다면 현행 최고 50%의 세율이 33%로 인하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세율 체계이든, 아니면 세율이 낮아지든 상속세 규모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담스러운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와 같은 자산형태를 보유한 고객의 경우를 보자.- 강남 아파트(60평대): 20억 원 - 사업자산: 50억 원 - 빌딩: 20억 원 - 금융자산: 10억 원1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최갑부 고객이 갑작스럽게 유고를 당하게 되면 현행 상속세율 체계 하에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약 27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빌딩을 매각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매거래가 안 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노출되어 상속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업자산을 현금화 하는 것은 사업의 영속성 유지나 경영권 방어를 고려할 경우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금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20억 원의 현금을 금리 3%짜리 예금 상품에 넣어둘 경우 매년 이자소득만 6000만 원이 발생)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일까.바로 보험회사의 종신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종신보험이란 매월 일정액의 위험보장 비용(보험료)을 지불하면서 종신토록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피보험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하는 최적의 금융상품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최갑부 고객이 사망 시 20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월 594만7000원, 15년간 총 불입보험료는 약 10억7000만 원 정도이다. 물론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좀 더 늘린다면 매달 불입하는 보험료의 부담은 훨씬 작아지게 된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갑작스런 사고는 보험료를 모두 불입하기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최초 계약 시 약속한 20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보험을 선취자산이라고 하지 않던가!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최갑부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이면서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된다면 향후 최갑부 고객의 유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최갑부 고객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간주상속재산).그러나 계약자를 실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소득이 있는 자녀로 할 경우 최갑부 고객의 유고 시 발생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료를 불입한 계약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고객들의 니즈와 재산 구성은 참으로 다양하다.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고객도 있다. 특히 재무설계를 함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정답은 없다. 고객의 세부적인 재무상황과 함께 고객의 향후 바램과 목표 등이 함께 반영이 되어야 한다.- 강남 아파트(60평대): 20억 원 - 사업자산: 50억 원 - 빌딩: 20억 원 - 금융자산: 10억 원※종신보험: 삼성생명 무배당퓨처30+유니버설종신골드보험(1종), 45세(남), 표준체, 전통형, 주보험 20억, 월납보험료 5,947,000원, 15년납 기준, 고액할인율(5%) 적용 후 보험료, 2009년 4월 9일 기준(예시된 사망보험금은 변동 가능하며 실제 보험 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일체의 지급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과 가입설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삼성생명 FP센터 심현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