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Talk Talk

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어느덧 사색과 명상의 계절인 가을에 접어들었다. 가을의 낭만과 추억, 고독 등을 떠올리며 설레는 사람들도 많을 듯하다. 그러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12월에 납부하게 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에 벌써부터 걱정이다.특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새로 출범한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FP센터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부동산 자산의 성장과 승계(GAP& TAP, Growth of Asset Plann ing & Transfer of Asset Plan ning)를 통해 종부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포함한 재산세에 누진세 효과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국 소재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해 일정 금액 이상 소유자에게 고율로 부과하는 보유세다.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이기는 하지만 징수한 세금을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간단히 말하면 부(富)의 재분배 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택은 가구별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1~3%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토지는 2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나대지와 같은 이용도가 낮은 종합합산토지는 가구별로 합산해 공시지가가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1~4%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반면 상가, 업무용건물 부속토지 등과 같은 별도합산토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지가가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0.6~1.6%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로 보면 된다.종부세는 논란도 많다. 우선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냈는데도 또 종부세가 과세돼 같은 주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종부세는 종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 재산세 과세 표준 상당의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형태, 다시 말해 재산세를 보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기준 시가가 10억 원이면 7월과 9월에 10억 원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뒤, 12월에 6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또다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두고 이중과세 논란이 아니냐는 식이다. 그러나 현재 세금 구조는 종부세 부과 시 6억 원 초과분에 대한 기납입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형태로 이 논란을 비켜가고 있다.또 하나의 논란은 가구별 합산이 위헌이 아니냐는 것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선고한 부부 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의 위헌 판결에 기인한 바가 크다. 현재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연내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종부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적용되는 가구별 합산에 있다. 합산 대상이 되는 가구원의 범위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居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가구로 정의돼 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가구로 인정될 때가 있다. ①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같은 가구별 합산에서 가구 분리 조건을 잘 활용하면 된다. 일례로 아버지가 기준 시가 8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아들은 기준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들이 한 가구를 이루고 산다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이므로 8억 원과 3억 원을 합한 11억 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될 것이다.그러나 아들이 가구 분리가 가능한 30세 이상 또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 실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아들은 독립된 가구로 인정된다. 이 결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버지의 소유 주택 8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돼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다른 예로는 아버지가 기준 시가 8억 원과 3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가구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기준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증여한 후 가구를 분리한다면 이 또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증여에 따른 증여세나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들 비용을 고려한 뒤 신중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9월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여세의 과세 표준이 부분적으로 확대 조정되고 증여세율이 낮아져 증여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방법을 활용한 종부세 절세 전략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더구나 가구별 합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또는 종부세 개편안 추이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진행해도 늦지 않을 듯하다. 올해 종부세는 이미 지난 6월 1일 납세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5월 말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최근 정부와 여의도 정가를 들여다보면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종부세 부분을 보더라도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하거나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세부적으로 종부세 해결에 대한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면 의견이 분분하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개편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바람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공통점은 발견되는데 대다수는 종부세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기에 종부세와 관련된 절세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것으로 권하고 싶다. 가끔씩 혼자 판단해 진행하다가 생각지 못한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이상근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tristan.lee@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