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들은 전원주택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활 편익시설의 부족을 꼽는다. 한적한 시골에 살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쾌적하지만 물건 하나 사려는 데도 차를 타고 10여 분을 나간다면 분명 좋은 주거지는 아니다.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살면 처음에는 조용함에 만족감을 표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적막감 때문에 결국 귀도(歸都)를 결심할 수밖에 없다.도시 생활은 또 어떤가. 초고층 최첨단으로 무장한 철골조의 주상복합은 편리성만 놓고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이나 이것만으로도 가슴속이 모두 채워지지 않는다.전원주택의 쾌적함과 도심 속 주택의 편리성을 갖춘 도심형 단독주택지가 각광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목동에 사는 정모 씨는 아이의 아토피 증세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서울을 떠나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 수도 없는 처지였다. 결국 수개월간 고민 끝에 그녀는 파주 교하지구의 단독주택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이 때문이라고는 했지만 그녀 역시 예전부터 전원주택풍의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꿈이었다. 그녀는 요즘 설계사무소와 전원주택 관련 강좌를 왔다 갔다 하며 도심 속 전원주택에서 사는 꿈에 부풀어 있다.수도권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공급 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고 구매자 대부분이 실수요 층이어서 가격 변화가 안정적이다. 경쟁률도 치열하다. 지난 5월 분양된 인천 논현2구 단독주택지를 살펴보자. 276~326㎡ 8개 필지가 3.3㎡당 340만~390만 원에 분양됐는데 대부분의 필지가 1순위 내 계약이 완료됐다. 290㎡짜리 필지는 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후 프리미엄도 상당하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파주 교하지구는 프리미엄만 2억~3억 원가량 붙어 있다.도심형 단독주택지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부터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도심형 단독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의 그늘에 가려 있었다. 그러나 친환경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택지지구 내에 들어서는 단독주택의 경쟁률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일산신도시 정발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들이다. 2003년만 해도 대지 496㎡ 규모의 단독주택이 6억 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매매값이 12억~15억 원으로 치솟았다. 생활 편익시설을 이용하기가 편리한데다 정발산을 중심으로 단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인기이유다. 택지지구 단독주택지는 30~40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인기지만 최근 들어서는 은퇴 주택으로 활용하려는 50~60대도 늘어나고 있다.택지지구 단독주택지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각 시도 지자체가 공급한다. 택지 공급은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매각 절차는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가려낸다. 공고는 보통 택지 조성 완료를 1년 앞두고 진행되는데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무주택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자를 0~3순위로 구분해 당첨자를 결정하며 방식은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다. 계약금은 10~20%, 중도금은 30~40%를 내며 잔금 비중은 50%다. 잔금까지 내야 지적 정리가 완료되는데 이때 비로소 소유권이 개발 주체에서 계약자에게로 넘어간다.소유권 이전 여부는 단독주택지 매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해당 필지를 낙찰 받은 뒤 건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려면 지적 정리가 완료돼 소유권 이전 이후부터 가능하다. 지적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택지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지적 정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간혹 지적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착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만약 전자 입찰 방식 등이 불편하다면 원주민에게 분양된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인 택지를 구입하면 된다. 원주민에게 주어진 이들 택지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판교, 광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 택지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공람 공고일(2001년 10월 17일) 1년 전인 2000년 10월 17일 전부터 판교신도시 개발지 내에 거주한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264㎡ 크기의 이주자 택지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2억5000만~3억 원가량 붙어 있다. 판교 신도시 내에 이주자 택지는 평균 264㎡ 크기 758개가 분양됐으며 이곳에는 용적률 150%, 3층 이하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분양가는 감정가(3.3㎡당 743만 원)의 80% 선인 6억 원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평형의 분당 상가주택이 8억~9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 평균 231㎡ 짜리 1340필지를 공급한 협의양도 택지는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게 공급한 택지로 용적률 80% 이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광교신도시 원주민 택지도 1억5000만 원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가장 큰 관심은 한국토지공사가 오는 9월에 실시할 판교신도시 추첨이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는 30필지(7178㎡),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20필지(5386㎡)가 공개 입찰을 통해 주인을 가린다. 대한주택공사는 7월 중 파주 운정지구 2필지를 시작으로 9월 성남 도촌지구(3필지), 안산 신길지구(123필지) 단독주택지를 분양한다. 오산 세교지구는 9월과 12월로 나눠 501필지 규모의 단독주택지를 공급한다. 또 김포 마송지구도 9월과 10월에 각각 171, 38필지를 분양하고 인천 삼산3지구는 11월과 12월에 걸쳐 38개 필지를 분양할 계획이다.글 송창섭·사진 이승재 기자 realsong@money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