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세금 문제
Q 저와 남편은 대학 때 만나 결혼했는데, 결혼 후부터 남편으로부터 계속 폭행당해 이혼하게 됐다. 이혼할 당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자료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남편의 폭행, 폭언,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돼 이혼하게 됐다면, 아내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돼야만 부과되는데,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 받은 것일 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그 외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하는 어떠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즉, '소득세법'에는 이혼 당시 아내가 받은 위자료에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Q 위자료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A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정당하게 배상 받은 것이지 남편으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간 증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가장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위자료 명목의 재산 이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당사자 간에 이혼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이상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가장이혼의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혼 위자료를 주는 사람의 세금 문제
Q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로 오피스텔 한 채를 이전해주었다.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인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
A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남편 자신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 자산을 유상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위자료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지급하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 남편이 아내에 대한 남편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남편의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따라서 당초 오피스텔 취득가액과 비교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피스텔을 위자료로 수령하는 아내의 입장에서도 소득세나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지만, 오피스텔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위자료로 받는 경우에는 유통세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금을 받는 사람의 세금 문제
Q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하게 됐고,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이전 받았다. 이혼으로 분할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
A 소득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므로,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 받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인 부부 공동 재산을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일 뿐 과세대상인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기 재산을 받는 것이지 이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부담해야 한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금을 주는 사람의 세금 문제
Q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양도해주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
A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혼 시 분할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결국 ‘자기 재산을 자신이 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 분할 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 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해주는 사람에게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Q 남편과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지만 저는 자녀가 없다. 부부 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제 명의 재산은 없었다. 남편과 자녀들은 사이가 나빠서 서로 왕래하지 않은지 오래됐고, 남편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저와 협의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전해주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고 제가 남편을 간호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세금 문제는 없나.
A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분할 받은 재산 중 재산 분할 취지를 초과해 과다하게 분할 받은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했다면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게 된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이혼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혼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한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중 상당한 재산 분할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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