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P2P 업체는 △자기자본 요건 △전문인력 △물적설비(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식 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NHN은 금융 IT 종합 컨설팅 회사 지제이택과 함께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해, P2P 업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전환 등록을 도왔다. 업무 시스템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는 물론, 전산설비 또한 NHN클라우드 기반 하에 제공해 제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박현규 NHN 클라우드사업그룹 기업사업부 전무는 “금융 기업 만을 위한 NHN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지제이텍 최재원 대표는 “온투업자 외에도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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