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61명의 변호사를 포함, 110여 명에 달하는 중견 로펌으로 가사·상속·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인다. 특히, 2012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이맹희 씨 간 상속 분쟁부터 2016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사건, 2019년 한진칼 3세들의 경영권 분쟁과 태광그룹 상속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상속 사건마다 법무법인 원 ‘상속·가업승계팀’의 손이 닿았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원의 장점이 극대화된 계기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후견 사건을 넘어 신격호 회장의 개인 신상·상속 문제는 물론 롯데그룹 운영 및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초대형 난제였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국내 롯데그룹은 물론 해외(일본) 롯데그룹 내 주주권 행사나 상속인 간 대리권 주장 관련 대응은 물론 회장님을 둘러싼 각종 형사·조세소송, 회장 개인을 위한 비서팀 구성·운영 및 자산관리·보존·승계까지 매우 방대한 업무를 진행해 승소로 이끌 수 있었다.
법무법인 원이 이처럼 대형 사건에서 빛을 발한 데에는 각 분야 독보적인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거친 인재풀에 있다고 구성원들은 입을 모았다.
‘상속·가업승계팀’의 수장 격인 유선영 변호사는 “상속 문제는 단순히 상속세나 눈앞에 보이는 분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경제적·평판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는 결코 어느 한 전문가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법무법인 원이 ‘상속·가업승계팀’을 꾸린 것도 상속 분쟁의 입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민법, 특히 친족상속법,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이나 자산가들의 상속 분쟁의 경우 필연적으로 경영권 분쟁 및 가족 분쟁과 맞닿아 있다. 세법상의 가업승계특례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들은 그 세법의 특례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 주체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상속 준비가 필요하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대비, 그리고 복잡한 세법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핀셋 토털 솔루션이 절실하다.
상속·가업승계팀의 곽준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은 내부적으로 완벽한 공산 시스템을 갖춘 상속후견·평판관리·기업법무·위기관리 컨설팅에 전문성을 가진 각 변호사들의 협업이 가능하다”며 “상속 및 경영권 분쟁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생활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서 규모보다는 전문성이 더 중요한데 이 점이 기업가들이 법무법인 원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처럼 탄탄한 인재풀을 갖춘 법무법인 원은 구성원들의 미래 성장을 적극 독려하는 사내 분위기로도 정평이 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간을 위한 안내서’라는 주제로 커뮤니케이션과 블록체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매월 1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고객 니즈 적극 수용
비단, 법무법인 원이 대기업이나 초고액자산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상속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초고령화 시대 및 1인 가구의 확장과 더불어 폭증할 상속 및 자산승계·관리 자문 수요에도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폭등으로 상속세에 관한 일반인들의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곽준영 변호사는 “단, 상속은 단순히 세금 측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재구축하는 과정이어서 납부 및 협의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단초가 되며 추후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나 유류분 등의 문제와도 자주 연결된다”며 “저희는 일편적인 상속세 자문을 넘어서 자산승계·관리 컨설팅, 패밀리오피스 구축, 부동산 투자 자문 등을 기초적인 유언장 작성 의뢰와 연계해 소송 및 자문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각종 규제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관한 세금만이 아니라 추후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기업의 배당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세목이다. 법무법인 원은 최근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꼬마 빌딩의 감정평가 - 보충적평가액 차이에 의한 수백억 원 규모의 조세소송건을 검토하는 중인데, 이 또한 지나치게 확대된 조세 규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법리적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원은 최근 상속·증여 분야에서 주목받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활용한 해결책에도 적극적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생전에 위탁자(고객)가 수탁자(신탁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가 연속수익자(자녀 등)에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언장은 보통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에게 집행하고 그 기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미성년 또는 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경우 후견인의 개입이 우려될 수도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 사망을 대비해 제2차 또는 제3차 상속인을 연속으로 설정할 수 있고, 미성년 상속인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결혼 등을 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도록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다. 원본의 수익과 운용의 수익을 나누어 연속수익자를 지정해 후대에까지 상속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 노후 부동산 관리, ‘열쇠’ 신탁은 자녀들의 효도를 담보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원도 이 점을 파고들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금융기관과 협업을 맺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향후 우리 사회의 유언, 상속, 추모 등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유언장 작성 컨설팅 업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선영 변호사]
유선영 변호사는 “그간 법무법인 원은 선뜻 맡으려는 곳이 없는 사건,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사건들을 많이 맡아 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법무법인 원’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면 그늘이 돼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통적인 업무 분야 외에 법무법인 원이 강점이 있는 젠더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사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인공지능(AI) 업무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글 김수정 기자 | 사진 장현선 포토그래퍼
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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