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건강검진의 시기가 다가왔다. 잘만 받으면 ‘질병 예방’은 물론 ‘돈’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국가 건강검진 팁을 두루 소개한다.
누구나 받는 국가 검진… 잘 활용하면 ‘돈’ 번다
12월,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질병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해야 결과가 좋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무료이거나 본인 부담률이 10~30%에 불과하다.

국가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질병을 빨리 발견하고 ‘돈’도 벌 수 있다. 특히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한국인에게 흔한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폐암 검사는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다. ‘치아 검진’도 국가 검진을 잘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위암
위암은 한국인에게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다. 만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장조영 검사는 위암 발견율이 낮고 방사선 노출도 많아 위내시경 검사를 추천한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내시경을 30세나 35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과거 위내시경 검사에서 만성위축성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확인된 경우는 향후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 매년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장암
대장암은 최근 발생이 증가하는 암이다. 만 50세 이상은 매년 대변에 혈액이 있는지 살피는 분변잠혈검사 후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다. 다만 분변잠혈검사는 암 발견율이 50% 정도로 낮으므로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0세 이상은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권한다.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본인 부담 비용으로 받을 것을 권한다.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이면 2년마다 유방 엑스선(X-ray) 촬영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여성은 유선 조직이 많고 지방 조직이 적은 ‘치밀 유방’을 가진 경우가 많다. 치밀 유방을 가진 경우에는 유방 엑스선 촬영과 함께,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야 암 발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유방 초음파는 국가 암검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비용을 내고 받아야 한다.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부위의 세포에 이상을 살피는 자궁경부세포 검사는 만 20세 이상 여성이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검진인 만큼 젊은 미혼 여성들이 검사를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궁경부세포 검사는 자궁경부암 사망률을 70~80%나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검사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간암
간암은 원인이 명확한 암이다. B형간염, C형간염이 간암 원인의 80%를 차지한다. 그래서 국가 암검진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B형간염, C형간염, 간경변증 환자 중 만 40세가 넘는 환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암 검사는 간초음파와 혈액으로 보는 알파태아단백(AFP) 검사를 시행한다.

폐암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은 2019년 7월부터 암 검진에 추가됐다. 30갑년 이상(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을 한 만 54세 이상부터 만 74세 이하의 남녀가 검진 대상이다.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2년에 한 번씩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저선량 CT는 일반적인 CT 촬영보다 방사선 노출량이 6분의 1로 적다. 흉부 촬영이나 폐기능 검사로는 폐암을 진단하기 어려워 저선량 흉부 CT를 추천한다.

소아청소년, 치아 홈 메우기
만 18세 이하는 충치(치아 우식)가 없는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등 영구치로 한정해 치아 홈 메우기를 본인 부담 10%만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의 씹는 면에 존재하는 홈을 치아 색과 유사한 재료를 이용해 메우는 시술이다. 치아의 홈에는 음식물이 쉽게 끼어들기 때문에 구강 위생관리에 소홀하면 치아 우식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치아 표면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좌우 위 큰 어금니 4개와 아래 큰 어금니 4개 총 8개의 영구치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 치료를 받았으나 재료가 탈락한 경우에는 재치료가 필요한데, 첫 치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받는 국가 검진… 잘 활용하면 ‘돈’ 번다
건강보험 적용 치과 검진
성인 연 1회 스케일링은 필수

스케일링은 치아 우식이나 치주질환 등 각종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예방·관리하는 방법이다. 특히,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단, 잇몸 치료 전 단계로 시행하는 스케일링은 치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적용된다.

임산부도 본인 부담 비용을 20%만 내면 치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면역 기능과 호르몬 수치의 변화로 인해 구강 내 세균의 수와 종류가 바뀌며 이로 인해 잇몸의 염증 발현 빈도가 증가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의 35~100%까지 임신성 치은염이 발생했다고 한다. 임신 중 잇몸병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 중 20%만 부담하면 되며, 내원 시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노인, 30%만 내면 임플란트 가능
치과 치료 중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임플란트나 틀니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본인부담률 30%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임플란트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에 한정,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뼈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 7년마다 상·하악 각 1회에 한해 전체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제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내시경실’ 확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내시경 등 소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병원균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내시경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검진센터는 규정에 맞게 내시경을 소독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정하는 ‘우수 내시경실’이나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이나 센터를 이용하면 내시경 소독에 대해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

[검진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팁]
약물 복용 주의
평소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주치의와 미리 상의하고 검진을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약은 전날 저녁에 먹는 것이 좋다. 검사 당일 긴장해서 혈압이 높아 내시경 등 몇 가지 검사를 못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당뇨병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약을 먹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저혈당이 와서 위험하다.

당뇨병 약 중 메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인데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 전후 이틀 이상 복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조영제와 메폴민이 만나면 신장독성이 증가할 수 있다. 항혈소판제, 항혈전제는 결정하기 어렵다. 복용했을 때의 출혈 위험과 중지했을 때 혈전 위험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주치의와 미리 상의한다.

▷공복 유지
검진 전날 저녁은 가볍게 먹고 다음 날까지 금식하고 오는 게 좋다. 검사 전날 늦게까지 먹거나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을 먹으면 검진 시 혈당과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고 위 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어서 내시경검사에 방해될 수 있다. 가능한 7시 전에 가볍게 저녁을 마치고 자기 전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고 검진 당일 기상 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글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