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면, 공적연금은 어떻게 될까.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뉜다.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직역연금은 다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 돼야 한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해서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A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고, 공무원 재직기간은 9년이다. 그냥 두면 A씨는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해 달라고 신청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금은 연계기간이 20년이 넘어야 하지만, 2022년 2월 18일부터는 10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20년이 넘어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공무원으로 9년간 재직했던 B씨가 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에 9년간 가입했다고 해보자. 양쪽 연금 모두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고, 둘을 합쳐도 20년이 안 된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받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2022년에 바뀐 법률을 적용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을 국내에 도입한 것은 2005년 12월 무렵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수급권 보호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 퇴직연금 도입 이후 16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은 90%를 넘어선 데 반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의 도입률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 차원이라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낮은 수익률도 문제다. 저금리 상황에서 급여를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다 보니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적립금 규모가 적어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운용(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3. 퇴직금 IRP 의무 이체
사용자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자부터 살펴보자.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떨까. 이들도 퇴직할 때도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퇴직자가 희망하면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퇴직자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 받을 수 있다.
4. DC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진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 부족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 중 상당 부분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맡겨두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67조2000억 원인데, 이 중 83.3%에 해당하는 56조 원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서 노후 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으로 불리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사(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형과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자산배분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 펀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서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승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이를 DC형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면, 자칫 자기도 모르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궁금해할 수 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연금사업자가 DC형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 방법의 자산 배분 현황과 위험 수익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가입자는 정보 제공을 받은 사전지정운용 방법 중 하나를 본인에게 적용될 방법으로 선정하면 된다. 따라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뚱맞은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정해졌다고 바로 가입하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났을 때, 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적립금이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같은 통지를 받고 나서도 가입자가 2주가 지날 때까지 운용 방법을 스스로 정하지 않을 때만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을 운용한다.
한 번 정해진 운용 방법을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적립금 운용 방법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DC형 퇴직연금규약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5. 공적연금소득의 지역건강보험료 반영 비율 확대
2022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예정돼 있다. 연금과 관련한 변화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소득의 소득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눈에 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으로는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다. 여기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을 말한다. 다른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한다. 공적연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했으면 소득은 30만 원만 있는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공적연금 소득반영비율이 50%로 인상될 예정이다.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급여 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초과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데, 2022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강화된다. 퇴직자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험의 혜택은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먼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만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자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먼저 피부양자의 연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하며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이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2022년 7월부터는 이 같은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훨씬 강화될 예정이다. 먼저 연소득 기준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춰진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6000만 원을 넘고 9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6. 50세 이상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 혜택 일몰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한 해 최대 400만 원까지, IRP까지 가입한 사람은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0세 이상자에게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에만 가입했다면 한 해 최대 600만 원, IRP까지 가입했다면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만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세법을 개정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022년까지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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