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폐셜/ 전문가가 추천하는 작심 365 자산관리 플랜
청년편
[스페셜]청년 재테크, 'CMA·청약저축'부터 시작하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다.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만만찮을 때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청년의 삶은 더 고달프기 마련이다.
주거 빈곤을 벗어나고 싶거나 직장생활을 조기에 마감하고 안락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이른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할지 고민이 많아지곤 한다.
우종윤 유안타증권 MEGA센터분당 과장에게 청년들에게는 아직 막연한 재테크를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들어봤다.
[스페셜]청년 재테크, 'CMA·청약저축'부터 시작하라
청년 재테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종합자산관리(CMA) 계좌부터 만들어야 한다. CMA는 금리가 이제 연 1% 수준을 회복했지만,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생활비 통장은 사실 넣어놓은 만큼 대부분 다시 나갈 돈이지만, 통장에 있었던 만큼 1할 계산돼 이자는 꾸준히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향후 자산 규모가 커지더라도 주 계좌로서 단기·중기·장기 투자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장의 급여에 비해 소비 지출이 많을 시기이고, 그로 인해 재테크를 시작할 여유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들고 납입해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본인이 가입 가능한 것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알아보면 된다.
주택 구매 또는 주거비용(전월세 등)은 20~30대 재테크의 가장 큰 목표이자 걸림돌이다. 무주택자라면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춘 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청약을 꾸준히 넣어봐야 한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통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분양가가 높은 고가 주택 중 대출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충분한 현금 동원 능력이 가능해야 하기에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CMA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올해 제도가 개편돼 최근 3개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해당 계좌에서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 원까지(서민형은 400만 원) 금융소득을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소득은 9.9%로(기존 15.4%) 분리과세 한다. 서민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보통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초년생으로서 근로소득이 처음 발생한 다음 해에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취업을 1월부터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직장의 신입사원도 이듬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만기는 3년 이상부터 10년까지 정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단, 최초 돈을 넣은 시점부터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았던 것을 반납해야 한다.
보통 계좌를 개설한 시점에 돈을 1원 넣어놓기 때문에 개설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한 세제 혜택 통장이 된다. 만든 시점에 입금한도가 2000만 원이 생기고 매년 2000만 원씩 한도가 증가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입금이 가능한데 입금한도는 이월이 가능하다.
추가 입금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도 관계없기 때문에 만들어만 놓아도 의무가입기간이 흘러가고 입금한도가 늘어나므로 일찍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ISA 계좌에서는 위의 금융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외에도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수익액이 전액 비과세 된다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수익금은 2022년까지는 ISA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도 비과세지만,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액에 대해서는 22% 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재테크를 위해서는 ISA 계좌가 꼭 필요하다."

단기·중기·장기 자금을 현명하게 운용하려면.
"단기 자금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 투자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주식형 자산 같은 위험자산보다는 채권형 자산 같은 안전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주식형 자산은 기대수익률이 보통 높은 편이나 그 변동성이 커서 자금이 필요한 시기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 사용 계획에 맞는 기간의 채권 또는 예금에 투자하거나 일일이 관리가 어렵다면 채권형 펀드로 운용한다.
중기 자금은 위에 분류했던 것처럼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위의 단기 자금과는 다르게 좀 더 변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도 되기 때문에 ISA 계좌가 일반형이라면 연 200만 원 정도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서민형이라면 연 4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한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이라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가입자라면 16.5%까지 위의 한도 내 납입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
"모든 준비가 끝나고, 청약저축에 납입했는데도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나눈다.
만 55세 이후 사용해도 좋을 자금은 장기 투자자금으로 분류한다. 장기 투자자금은 이후 설명할 연금저축, IRP 등 세제 혜택은 크지만 환금성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한다.
주택 구매, 결혼 등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을 자금은 중기 투자자금으로 분류한다. 중기 투자자금은 ISA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한다.
ISA 계좌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의무가입기간 3년은 쉽게 채우겠지만 출금한 만큼 입금한도가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
입금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나도 생활비 통장처럼 자금을 출금해서 쓰면 출금한 만큼 입금한도가 다시 줄어들어 ISA 계좌를 폐쇄하고 다시 만들어서 시작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ISA 계좌는 목돈을 사용할 일이 발생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해 입금한도인 1억 원을 모두 사용하고 수익금도 계속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모아 가야 한다. 이외 투자자금은 단기 투자자금으로 분류해 일반적인 계좌를 활용해 투자를 시작한다."

글 정리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사진 본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