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질환 진단에 대해서만 선별 보장하는 기존과 달리 신체기관 질환 포괄 보장으로 개선했다. 또한 신규 진단비 특약 개발로 130개 질환, 42대 진단비를 보장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이 상품의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 뇌염 및 두개내정맥 등에 생긴 농양·염증질환 등을 보장하고,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 다리, 골반, 척추, 무릎, 어깨 등 뼈와 관절, 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약물, 시술, 수술 등의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일종의 보험 특허라고 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꾸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질병들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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