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는 ‘무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재산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명의 문제로도 이혼을 고려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한부모(single parent family)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해 아파트를 부정 청약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성격 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내 집을 마련할 때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투기도 한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재산관계에 관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먼저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부 재산관계에 대해 정확한 법률관계(권리 또는 의무관계)를 알아야 한다. 세금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약정, 민법 등에 따라 정해진 사인(私人) 간 법률관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민법은 부부 재산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우선, 부부는 각자 권리의무 주체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결혼하려는 남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이후의 재산 소유 또는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약정을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한다(민법 제829조).

종래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만약 부부재산약정이 없다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던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되고(부부별산제),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 한해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그리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833조).

세법은 어떨까. 부부는 각자 엄연히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부부 사이에 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재산 이전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다시 계약, 약정, 민법 등에 따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예컨대, 실제 소유는 부부 중 일방이 하되 다른 일방의 명의를 빌리는 ‘명의신탁’인 경우도 있다. 상대방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 생활비의 송금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으며, 빌려준 것일 수도 있다.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의 지급일 수도 있다. 부부 사이에도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 부부 일방이 사망해 상속으로 재산이 이전될 수도 있다.

이제 기본 설명은 끝났으니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보자. 다음 사례 1과 2는 모두 가정주부로서 혼인 중 별도로 직장을 갖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는 등 자신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남편의 소득으로 생활했고,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은 모두 남편 명의로 돼 있다.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사례 1
남편이 A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 A는 자신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까(배우자상속공제).

사례 2
남편C가 B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세 부담이 상당할 것 같다. 실제로는 남편C와 이혼할 생각이 없지만, 세금을 줄이면서 남편C 재산을 이전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이혼하되, 그 이후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도 괜찮을까(가장 이혼과 증여세). 남편C는 본래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데, B와 형식적으로 이혼하면서 그중 1채를 B에게 재산 분할로 이전한 뒤 나머지 1채를 처분(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양도소득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를 계속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1세대에서의 배우자 개념).

사례 1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에서는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이 모두 남편 명의로 돼 있으므로, 부부별산제에 따라 그 재산은 남편의 재산으로 평가된다.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A는 내조 등을 통해 남편의 재산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지금 A의 것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사례 1에서 남편이 A보다 먼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한다면, A는 배우자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세법은 상속재산 중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까지는 상속세 과세를 유보한 후 남은 배우자의 사망 시에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자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구체적으로 부부 일방이 사망할 때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5억 원을 공제하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 자신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서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의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유의할 것은 5억 원을 초과해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결국,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실제 분할해야 한다(다만,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한편, 위 법문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사실 역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신고해야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은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실제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됐다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판단을 한 바 있다(조심 2020중7887, 2021.11.3.).

사례 2는 가장 이혼과 증여세, 그리고 ‘1세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의해 이혼했을 때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혼에 따라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급여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재산 분할 그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사례 2는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소 다르다. 우선, B에게는 실제로는 남편C와 이혼할 생각이 없는 소위 ‘가장이혼’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러한 협의이혼은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B의 ‘가장이혼’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혼에서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B가 재산 분할을 통해 남편C의 재산을 이전받더라도 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B의 경우에는 여러 변수가 있다.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혼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 분할이 그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결국, B가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집에서 남편C와 계속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또는 재산 분할 자체를 무효라고 보아 B가 재산 분할로 받은 남편C의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물론, B가 재산 분할로 받은 재산이 그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재산 분할의 취지에 반하는 상당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적극 입증해야 한다.

이는 결국 과세당국이 부부들의 이혼관계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재산 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B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남편C가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B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남편C가 양도하는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그런데 대법원 판결 직후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혼을 했지만 B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여전히 남편C의 배우자에 포함되므로, 남편C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남편C가 남은 1채의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형식적으로 이혼한 B와 함께 같은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와 같이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편C는 그 주택 1채의 공시가격에서 11억 원(6억 원+5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되고, 고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