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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지난 6월 16일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많이 포함시켰다.

세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들도 발표됐다.

새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은 하반기에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1차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법인세기업 투자, 고용 창출 유인 위해 법인세 정비
전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새 정부에서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감세안을 다수 수용해 법인세 관련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법인세 개편 방향 중 이번 정부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단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25%로 원상 복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 감세를 추진한 것이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기업 중 80여 곳(0.2%)에 불과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한세율(10%) 적용 구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배당금 수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도 확대됐다. 국내 부분은 일반회사·지주회사,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하고 지분율에 비례해 혜택을 부여하던 현행 규정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개편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국외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던 현행에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제를 적용시킴에 따라 국외 유보소득의 배당을 통한 국내 유입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업들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한편, 그동안 본래 목적과 달리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아닌 단순한 증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를 폐지해 기업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세 부담 완화…투자 활성화로 이어질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세 관련 세제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은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일차적으로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 있지만, 정부는 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낙수효과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세수 증대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 인하와 기업 투자 활성화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있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기업 투자 등 경제 활동이 위축돼 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세 인하 정책이 오히려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 인하 정책의 사례, 그리고 2018년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개편함에 따라 사상 최고치의 법인세 수입을 기록한 사례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활발히 법인세 감세 정책을 실행했으나 세계 금융위기 발발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 이후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의 사례와 같이 감세 폭, 사회 및 제도적 여건,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해당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 경우 재원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간접세 등 다른 세제 비중 확대 혹은 세제 혜택 축소, 정부 지출 축소 등 반대급부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감세 효과가 온전히 기업의 투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부적 요인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첨단 기술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서비스업 지원 강화
단순한 법인세에 대한 감세 조치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직접적인 세제 혜택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먼저, 첨단 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개정 세법 시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투자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첨단 사업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대기업에 중견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 육성 및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겠다는 취지가 보인다.

고용 관련 세제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공제 금액 산출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를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구체적인 공제 규모와 산출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전에 비해 보다 공제 규모가 확대되고 사후관리도 간편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은 세제 지원 혜택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서비스업과 같은 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업종을 확대함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the-Top, OTT)와 같은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상속 및 증여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그동안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은 그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매우 어려운 데다가 그 혜택의 수준도 높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개선안이 제기됐다. 이번 정책 방향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대폭 반영해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문턱을 한층 낮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적용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1조 원으로 확대해 규모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업종 변경 및 근로자 수 유지 등 특히 상속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줄임으로써 부담을 대거 경감시켰다는 평가다. 이는 올해 초 세법 개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까지 업종 변경 요건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승계자들에게 보다 원활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여건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혜택이 매우 적어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는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가업승계에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역시 소폭 수정됐다. 공제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500억 원 수준으로 향후에 대폭 확대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승계 플랜을 미루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존의 과세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던 가업승계 관련 공제 제도와 별개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 상속인이 이를 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의 세제 혜택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에게 더욱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는 크게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자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지난 개정 세법에서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양도 손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으로 인해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 개편에서 해당 내용들은 모두 잠정 보류됐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2025년으로 유예됐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개념을 기존 지분율 1% 혹은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로 변경해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이로써 주식 양도 손익 5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전면 백지화하며 사실상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 것이다. 더불어 증권거래세까지 기존 0.23%에서 0.20%로 인하하면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은 최근 여러 대외적 상황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금융 시장에 부담을 일부 경감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새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은 앞으로 5년간 정부에서 추진해 갈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경기 침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 국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통과시킬지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글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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