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도래로 상속 및 은퇴 설계가 중요해지면서 로펌들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상속, 후견, 세금 등의 법적 쟁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관리까지 힘을 쏟는 양상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이런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올해 4월 상속·자산관리팀을 출범시키고, 이 분야에서 ‘종합예술’을 선보이겠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세종, 상속 난제 해결…최고 전문가들 뭉쳤다
[(뒷줄 왼쪽부터) 김기훈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박기범 변호사, 정영민 회계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최철민 변호사, 홍현주 변호사, 오새론 변호사, 정진호 대표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황태상 변호사, 진시원 전문위원, 전민휘 세무사.(앞줄 왼쪽부터) 김준동 고문, 송광조 고문, 최병선 변호사, 조춘 변호사.]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상속 및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의 효력, 유류분, 상속세 등의 문제를 놓고 가족들 간에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상속의 기능과 목적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성년후견 지원, 중장기 상속·증여 플랜을 위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수립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속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필수인 시대가 된 것이다.

2022년 4월 출범한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도 이 점에 주목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철민 팀장을 주축으로 20여 명의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속·자산관리팀은 성년후견, 유언증서,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등 자산 승계 준비를 위한 자문은 물론 세무 업무,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각 및 금융 자문 등 상속을 둘러싼 전 과정을 다룬다.

팀의 리더인 최철민 파트너변호사는 “자산가들의 수와 재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상속·이혼 사건의 수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때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조세, 기업법무, 형사책임 등이 얽힌 복잡한 분쟁으로 비화된다”며 “특히, 분쟁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상속·자산관리팀은 분쟁 초기 단계부터 협상, 증거 수집, 소송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고객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분쟁이 격화된 이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호 세종 대표변호사도 “상속·자산관리 관련 업무는 기존에도 해 왔지만 상속·자산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구성이나 관련 법률 문제의 양상이 갈수록 다각화·국제화되면서, 전체 절차를 지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했다”고 상속·자산관리팀의 출범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의 말대로 상속·자산관리팀의 핵심은 각 분야별 ‘고도의 전문성’과 ‘융합’에 있다. 이를 통해 세종은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유언 무효 확인 등 가족 구성원 사이 상속을 둘러싼 전통적·사후적 분쟁에 관한 조력을 넘어 △성년후견, 유언증서,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계획의 수립, 법인의 설립·운영 등 분쟁의 예방 및 원만한 자산 승계 준비를 위한 자문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 등 자산 승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무 업무 및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각, 금융 등의 자문에 이르기까지 상속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공한다.

실제 상속·자산관리팀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가족·상속 관련 분쟁에 특화된 법관 출신 변호사의 주도 아래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가족법·회사법, 조세·신탁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

우선 팀장을 맡고 있는 최철민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출신으로 각종 가사 분야 업무에 정통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법원을 거치며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민사사건, 각종 특별법(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등 가사·건설·부동산·형사 분야에서의 업무 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자타공인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와 재산 분할 및 상속과 같은 가사사건과 증권·금융, 적대적 인수·합병(M&A), 부동산·건설 등과 관련된 각종 민사사건 등에서 탁월한 승소율을 자랑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도 팀의 양대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수조 원대, 수천억 원대 상속 분쟁을 성공리에 수행한 김현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출신의 황태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9년간 조세 전문 회계사로 활동하면서 경영권 승계 및 상속·증여와 관련된 자문·세무조사 대리업무를 수행한 감사원 출신의 정영민 공인회계사도 팀에 합류했다.
세종, 상속 난제 해결…최고 전문가들 뭉쳤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정진호 대표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정영민 회계사, 전민휘 세무사, 김현진 변호사, 진시원 전문위원, 최철민 변호사.]

이 밖에도 14여 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면서 신탁감독팀, 외환조사팀 등에서 신탁, 외환 업무를 수행한 진시원 전문위원 외 20여 명의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

선제적 플랜, 장기적 관리까지 ‘원스톱’
상속·자산관리팀은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 가령, 최근 몇 년 사이 스타트업, 부동산, 가상자산 등을 통해 떠오른 신흥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절세 전략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M&A 등을 통한 사업 확장, 국외 자산 등에 대한 투자, 주요 주주나 임원에 대한 지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속·자산관리팀은 필요한 경우 은행, 증권사 등 외부 기관과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자산가들의 해외직접투자(FDI) 등이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 법령뿐만 아니라 국외 현지 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의무 문제,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또는 형사처벌) 등의 법적 제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 문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의 문제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 밖에도 국제적인 인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에 따른 국제상속과세 및 국제사법 등의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세종의 상속·자산관리팀은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출신의 전문가를 통해 각종 외환신고의무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세무 관점에서도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세금 계획(tax planning)’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상속 난제 해결…최고 전문가들 뭉쳤다
[왼쪽부터)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의 리더 격인 백제흠 대표변호사, 팀장 최철민 변호사, 정진호 대표변호사]
최근 국내에서도 상속 관련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존 유언 방식을 대신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나,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사후에 신탁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황태상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 관련 법제도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분쟁 예방이나 가업승계에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도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저희 세종과 같은 법무법인의 상속·자산관리팀이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상속·자산관리 전략은 기업 지배구조 재편,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절세 방안 마련, 상속인 간의 분쟁 예방 등을 모두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설계돼야 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며 “세종의 상속·자산관리팀은 상속·자산관리에 필요한 절차의 처음과 끝을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지휘 아래에서 각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협업해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실현하는 종합예술팀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 김수정 기자ㅣ사진 김기남 기자
hoh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