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1인 가구 전성시대, 나 혼자 잘 사는 법

1인 가구의 상속 분쟁 방지법은...
최철민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 팀장·파트너 변호사


# 70대 비혼남 A씨는 생전 마포구에 시세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A씨 부모는 이미 사망한 후고 남동생 B(68)씨와 막내 여동생 C(63)씨가 생존해 있다. 평소 우애가 깊은 남매였지만 장남 A씨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다.

이미 노인이 된 A씨의 동생들은 상속이 가능한지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조카들이 서로의 몫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부터다. 특히 A씨에게는 갚지 못한 주택담보대출도 2억 원가량 남아 있다. 1인 가구 비혼자 사망에 따른 전형적인 상속 분쟁이다.

A씨가 사망 직전 치매 증세를 보여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막내 여동생 C씨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큰 오빠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했다”고 주장하며, 외삼촌인 B씨보다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셜]최철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인 가구의 상속 분쟁 방지법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삶과 죽음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최근 뉴스에서는 고독사 사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누구나 삶에 족적을 남긴다. 재무적인 흔적도 마찬가지다. 빈 수레로 왔다가 빈 수레로 가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다.

비혼자라고 해서 삶을 태만하게 살거나 재산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만든 재무적 성과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흐지부지 돼 버리면 고인에게도 참 허무할 노릇이다.

특히 누구보다 아꼈던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내 자산을 두고 큰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죽음 못지않게 슬픈 일이 될 것이다. 유명 연예인의 사후 보상금이나 유산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런 안타까움을 방지하기 위해 비혼 1인가구는 특히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의 최철민 변호사를 통해 비혼자의 슬기로운 상속법에 대해 들어봤다.


가족이 없는 비혼자들의 재산은 어떻게 상속이 이뤄지나.
“상속 관련 법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별도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비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없지만 생존 중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방계혈족(형제자매 등)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별도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은 개시된다.
보통 촌수로 생각하면 쉽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에서는 1순위가 된다. 형제자매가 2순위를 차지하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3순위다.”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부 등 형태로 상속할 경우 민법에 따라 ‘유증’ 절차를 거친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 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서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유증을 할 경우 위 상속 순위와 다르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을 반드시 친족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 제3자에 대한 유증도 가능하다.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다.”



흔치 않지만 양아들(딸)에게 상속을 할 경우에는.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다. 따라서 유증을 하지 않더라도 양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다만, 복수의 양자 중 어느 한 명에게만 상속하고 싶은 경우라면, 유증을 해야 한다.”


1인 가구 비혼자가 사망 전 남긴 부채의 처리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이 중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민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무효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르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한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해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다.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 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이다.

비밀증서를 통한 유언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 두지만, 유언 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특히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및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5가지 방식 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원의 검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고 향후 유언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방식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재산 상속 관련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면.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직계존속·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침해된다면, 상속인은 유증을 받을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로 유증을 할 필요가 있다.”

글 정유진 기자 사진 본인 제공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