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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한경 머니 기고=정지영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러나 아직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납세자의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 납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까지 정확히 신고한다면 납세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명단 공개 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적발 가능성, 위반 시 제재 사항 그리고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제재를 감경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 계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인 개인, 내국법인 전체 그리고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재외 국민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도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신고 의무자는 매월 말일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적금, 증권, 보험, 펀드,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 대상 연도의 익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022년도 귀속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자산에 추가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그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인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모두 그 계좌 전액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에 각 해당자는 명의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계좌와 공동명의 계좌 전액의 정보를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각각 해야 한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국세청은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과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수집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과 비교해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를 찾아내고 있다.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은 2016년도 귀속 금융계좌 정보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은 2017년 귀속부터 45개국과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자동 교환을 시작했고 2022년 현재 109개국이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은 체결국의 금융기관이 계좌 보유자가 한국의 세무상 거주자인 것을 확인한 경우, 계좌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금융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의 과세관청에 매년 6월까지 보고하고, 해당 국가의 과세관청은 한국 국세청과 관련 금융 정보를 매년 9월에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외에도 외환거래 추적, 조세조약에 따른 체결국 간 조세 정보 교환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과소신고에 따른 제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다면 미신고 금액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해 20% 이내에서 최대 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미신고했거나 과소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다. 미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후 4년 이내에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를 하면 각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된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된다.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은 상기의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과 동시에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신고 의무 위반 따른 과태료 부담 줄이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경 받아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그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그 금액의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주된 목적은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이 역외탈세와 연관되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를 감경 받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러한 과태료의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불복절차를 거치게 되기에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과세당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받는다면 과태료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제출과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과세당국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해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하거나, 거부하고 원래 사전통지의 내용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세당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과세당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과태료가 결정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法言)이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반을 하게 된 동기나 위반에 따른 결과, 단순착오 여부 등 여러 정성적 요소를 고려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과태료 감경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는바 이 역시 납세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납세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동시에, 만에 하나 신고 의무에 위반이 있는 경우라도 그 상황에 맞게 관련 위험과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납세자의 권리인 셈이다.

글 정지영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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