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2 자녀 계획에 따른 맞춤형 재테크 전략은 고정비용, 생활비, 목돈 마련 등 기초적인 자산관리 설계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아이 계획이다. 자녀 유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이가 생긴다면 ‘세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적 공제를 받으며 절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계획하지 않을 경우 재테크는 좀 더 공격적일 수 있다. 주거 형태의 선택 폭이 넓어 주거비를 줄일 수 있고,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필수 지출이 적어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신혼부부들의 자녀 계획에 따라 재테크도 영향을 받는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고정적 지출이 많고 자녀 성장에 따라 특정 시기별로 목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부의 경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잉여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뿐더러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목돈을 활용해야 하기에 모아놓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가족 인원수에 따라 세금 공제 규모도 달라진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선택하면 공제 대상자의 추가 공제뿐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도 본인의 공제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른 부부들의 재테크 방법을 공현아 한국투자증권 신촌 PB센터장과 한재혁 교보생명 광화문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에게 들어봤다.
아이가 생길 경우 맞벌이 부부들의 재테크 전략을 소개한다면.
공현아 한국투자증권 신촌 PB센터장(이하 공 센터장) 아이가 생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 대상자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자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를 한쪽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세 자녀의 부부라고 가정하고 남편이 자녀 2명을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 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자녀 1명당 15만 원씩밖에 공제받지 못하게 돼 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 초과해야만 공제가 된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한재혁 교보생명 광화문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이하 한 웰스매니저)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면 적립식 상장지수펀드(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개별 주식의 집합체인 펀드에 투자하는 ETF에 일정 기간에 걸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또한 ETF는 업종 전체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개별 기업에 투자할 때의 위험성을 방어할 수 있고 특정 기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투자를 시작한 후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춘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투자할 수도 있다. 다만 향후 어떤 산업이나 업종이 유망할 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노력은 필요하며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투자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가족들의 보험테크를 소개한다면.
한 웰스매니저 보험에도 종류가 다양해 목적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규모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선택의 기준 중의 하나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전 내가 가입하는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그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인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보통 갱신형이 보험료가 저렴해 많이 선택하는데 문제는 갱신형의 경우 보장을 받고자 하는 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며 시간이 지난 후 갱신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입 시점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갱신형은 일정 납입 기간만 채우면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 정해진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무조건 갱신형이 더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에게 오랫동안 필요한 급부는 나이가 어려 보험료가 저렴할 때 비갱신형으로 그 외는 갱신형으로 가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공 센터장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은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에 대한 공제 금액은 어떻게 나눠지나.
공 센터장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 원까지이며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된다.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적용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납입액의 13.2%를 공제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계좌에 최대로 불입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좋다.
아이가 생길 경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을 텐데.
한 웰스매니저 금리 기반의 또 다른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는 채권이 있다. 채권은 발행 시점에 정해진 이율대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수령하는 점에서 예금과 유사하다. 하지만 금리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돼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자본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므로, 목돈이 있다면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매수하고 정해진 이자를 받다가 향후 금리가 낮아진 시점에서 채권을 매도해 자본 수익을 추가로 노려보는 것도 요즘과 같은 시기에 활용하기 좋은 투자 전략이다.
또한 고금리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 은행 예·적금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다. 연 4~5%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인 선택지다. 금리 인상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공 센터장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서 현재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절세 가능한 상품으로는 국내 주식형 펀드, 비과세 종합저축, 브라질 국채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공모리츠 및 부동산펀드, 10년 장기 채권 등이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펀드 중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 거주자 등·한도 5000만 원), 브라질 국채(조세조약에 따라 국채 매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ISA 계좌(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의무 계약 기간 3년) 등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투자 상품으로는 주식,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예금, 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2025년으로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 ISA 계좌를 통한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의 양도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다.
연금, 퇴직연금, ISA 계좌 등을 맞벌이 부부들의 기본 절세템으로 활용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간 누적 적용, 미성년자와 성년자녀의 한도를 분산해 증여 할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최근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활용하면 더욱 좋다.
추가적인 재테크 팁을 알려준다면.
공 센터장 종합소득세와 2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 등 세금 부분을 잘 활용하면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된다. 팁으로 몇 가지 알려준다면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해외 주식의 경우 24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많이 절감될 수 있다.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려면 10년 이후 해야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와 공동명의로 계산할 때 중 더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 보유하다 팔게 되면 혼자서 보유할 때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한 웰스매니저 운용할 목돈이 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면 경매에 관심을 가져보기에도 좋은 시기다.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크게 하락한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 의해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자 하는 수요도 줄어들고 낙찰가도 더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평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다면 그 자체가 안전마진이 돼 부동산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버티기가 수월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 권리분석이나 명도 등 관련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심하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한 웰스매니저 최근 높은 금리로 인해 안정적인 금리 연동형 투자로도 이전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위험자산들도 고금리로 인해 가격이 많이 하락해 기대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젊을수록 재테크 전략을 수립할 때 투자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이 리스크 관리다.
투자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리스크일 수 있으나 범위를 넓혀보면 소득의 원천이 되는 부부 각각에게 건강상 이슈가 발생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리스크일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와 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최근에는 보험 역시 특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에 이자까지 발생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을 비용이 아닌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방법의 하나로 투자 포트폴리오 중 일부로 편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글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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