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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나
[한경 머니 기고=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상무·김윤주 회계사] 이강남 씨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했다. 당초 신고 시 이 씨는 영업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신고했으나, 이후 해당 주차장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과거 납부한 5개년 치 종부세를 경정청구 해 일부를 환급받았다.

김강북 씨도 이강남 씨와 같이 영업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 경정청구 했으나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종부세는 신고분에 한해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김 씨는 종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금을 바로 납부했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종부세는 고지를 받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90일 안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23년부터는 김 씨와 같이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도 90일 불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란?종부세는 2005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국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 중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관할세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자료를 근거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고지한다. 부과·고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강북 씨는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 5억 원 초과분,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 80억 원 초과분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도입부 사례와 같이 종합합산토지로 분류된 주차장 부지의 유형을 별도합산토지로 재분류하게 된다면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돼 종부세 납부 부담이 없게 된다.

당초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종부세를 그대로 납부했기 때문에 이미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받고 90일 내에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고지금액의 적정 여부를 분석하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는 납세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헤아리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과거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23년 1월 1일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 본 개정이 적용되므로 현시점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과다 납부한 종부세가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즉, 2018년분부터 2022년분 중에서 고지를 받고 납부한 종부세가 과다했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받을 수 있나
종부세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은경정청구 대상 확대 외에도 이번 종부세 관련 개정 항목에는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비과세 기준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졌으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 외에도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정 사항들이 반영됐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조항은종부세법은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또는 토지 중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합산배제, 공동명의 1주택자 및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등에 대한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합산배제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주택 또는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➊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종부세법 §8, 종부세법령 §3·4)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가기간이 법정 공가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 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➋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9)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특례를 신고한 토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➌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종부세법 §10의2)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특례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각 9억 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부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 부부 중 납세의무자가 12억 원을 기본공제 받은 후 산출세액에서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 1주택자의 연령,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➍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3)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는 당해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고 종부세 신고서 외에 과세특례신고서와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 위험 및 세제 혜택, 면밀히 검토해야코로나19 시국을 겪으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해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을 증폭시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꾸준한 수입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종부세 개정이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종부세 공제금액의 상향 조정과 더불어 고지를 받은 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종부세 납세자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 및 토지의 분류는 적정한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본인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과세 위험 및 세제 혜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글 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상무·김윤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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