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최상위 1%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명목하에 부자 증세로 불리지만 동시에 기본공제와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살펴본다.
[금융주치의에게 묻는다] 금투세에 대비한 절세 전략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 초 시행되지 못하면서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뤄졌다. 금투세는 시행되려면 아직 2년여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한경 머니는 원종훈 강남스타PB센터 본부장과 함께 2년 뒤에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비한 절세 전략을 본격적으로 짚어봤다.

금투세가 시행될 때 불리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금투세로 과세될 때 불리해지는 부분은 비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주식을 사고 팔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편입돼 운용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드에 편입된 국내 상장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내 주식형 펀드가 비과세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채권은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이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편입돼 운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결국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은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일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투세로 과세되면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현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주민세를 포함해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요.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서 22%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세후 소득이 줄어들어 현행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금투세로 과세될 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금투세로 과세될 때 장점도 많은데요. 우선 기본공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2가지 유형(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A그룹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주식의 매매차익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B그룹은 A그룹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으로 구성됩니다. A그룹은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고, B그룹은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22% 원천징수를 할 때 그룹별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25년 이후에도 A그룹과 B그룹의 기본공제 범위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실현시킬 경우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5000만원과 250만 원은 매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을 매년 분산해 실현시킬 경우 세금은 나오지 않게 하거나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진세율 때문에 금투세 체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는 분리과세 효과도 있습니다.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3억 원이 초과되면 27.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금투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최고세율도 27.5%이기 때문에 세율 측면을 보면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금투세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을 통산한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체계에서는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1000만 원의 소득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손실이 더 많을 경우 이월해서 5년간 손실을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투세 체계에서는 손실을 활용해 금융 상품에 가입,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등장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사라지나요.

“금투세가 소득세가 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입니다.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4가지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5년 금투세가 과세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배당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되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옮겨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됐던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매차익은 그동안 배당소득으로 구분됐지만,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매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동안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그동안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왔습니다만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됩니다. 정기예금, 채권, 어음 등 정해진 이자율에 의해서 받는 소득은 여전히 이자소득으로 구분되고,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로서 잉여금으로 받은 분배금도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구분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금융투자를 할 때 손실을 통산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금투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비록 22%의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가 됐더라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을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손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정신고를 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손실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A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손실을 B금융기관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때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손실을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손금은 이월하여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과세될 때 기본공제를 차감해주는데, 기본공제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금투세는 22%로 원천징수하고,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7.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5000만 원을 공제하고, B그룹은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원천세율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A그룹으로 구분되는 금융투자소득은 주권상장법인의 장내거래 주식 등 KOTC 거래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의 매매차익입니다.

그룹은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기본공제를 분할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기간 중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 회사를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다음 과세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그 범위까지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올해 받지 못한 기본공제를 내년으로 이월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실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때 특히 불리해지는 상품이 있을까요. 상품별로 금투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금투세가 시행될 때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것이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채권은 국내 채권, 해외 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국채와 회사채를 구분하지 않고, 채권을 사고팔면서 벌어들인 이익, 즉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나 국내 상장주식도 2025년도에 과세 대상에 편입되니까 같은 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차이가 큽니다.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와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2025년에 과세 대상에 들어오더라도 A그룹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반면 채권은 B그룹으로 구분돼 기본공제가 250만 원만 가능합니다. 즉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나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매년 5000만 원 이하로 금융투자소득을 실현시킬 경우 비과세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반면 채권의 매매차익은 기본공제 금액이 250만 원으로 낮고, 다른 B그룹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 전후로 과세변화가 큽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는 금융 상품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특정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것인가의 판단은 복합적인 판단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판단하는 경우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재원을 만들어주기 위해 증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여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증여가 향후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평가금액이 낮아질 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금액이 낮을 때 증여를 하고, 향후 평가가 반등해 상승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증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간 펀드 등을 증여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펀드 결산일 이전에 증여할 경우 증여 시점의 과세표준가를 계산해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중도에 증여하는 경우 기간 경과 분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 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도차익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견이라는 전제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일까지의 기간 경과 분에 대해서 금투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 원종훈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