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건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PO(프로덕트 오너)
박신건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PO(프로덕트 오너)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보증'이 포함된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5일 토스뱅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케어는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토스뱅크 케어 첫번째는 ‘전세지킴보증’이다.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과 함께 보증에 가입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기획한 박신건 PO(프로덕트 오너)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이제 막 내 보금자리를 일궈 나가기 시작한 젊은 세대가 전세사기로 인해 가장 고통받으며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며 "토스뱅크는 이들의 아픔에 보다 공감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PO는 "그동안의 비대면 전세 대출은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대출을 해줄지에만 집중했다.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2년 뒤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면서 "그 사이 젊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해야 했다. 이제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출 실행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고객들은 ‘깜빡했다, 몰랐다, 비싸다’ 등의 이유로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했고, 특히 20~30대의 피해가 컸다. 토스뱅크는 이런 현실적인 피해 상황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증료를 절감해 고객 부담을 덜었다. 고객들은 그동안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다.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가령 보증금이 2억 원인 고객의 경우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최저 8만 원에 달해, 고객들은 프로모션 기간에 무료 가입의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동시에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비대면 반환보증이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나아가 토스뱅크는 고객들의 ‘내가 살게 될 집’을 선택할 기회를 한층 넓혔다.

두 번째 토스뱅크 케어는 ‘등기변동알림’이다.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토스뱅크는 그동안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이 정보의 ‘불투명성’이라고 봤다. 내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변화다. 집에 등기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다.

토스뱅크는 이 같은 변동을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알림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변동이 생긴 등기의 매 순간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주)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 대출 실행, 가압류 등 내가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세입자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토스뱅크는 전망했다.

세 번째 토스뱅크 케어는 ‘다자녀 특례 대출’이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하며,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다자녀특례 외에 일반, 청년으로 구성되지만,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 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이 같은 ‘맞춤형 대출 제안’에 따라 고객들은 자신에게 최적화 된 대출서비스를 제안받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지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고객이라면 ‘청년’ ‘다자녀특례’ 상품을 모두 토스뱅크가 제안,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