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사진=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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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의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요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 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 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 가입 시에는 요양원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 침실 이용비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 받을 수 있고,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 월 20회까지 1·2등급 1일 최고 6만 원, 3~5등급 최고 2만 원을 보장해 방문요양 초과 사용 시 매월 최대 12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70세 어머니(장기요양 1등급)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가요양 서비스(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는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하루에 3시간씩 돌봄서비스 자기부담금 28만 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 4시간을 더 연장하면 월 1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 28만 원과 추가 비용 100만 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8년에 추가된 경증치매자의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보장도 신설했다.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 10회 한으로 1일 최고 5만 원까지 보장해 주·야간보호 초과 사용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요양원 입소 또는 방문요양 이용에 따른 학대피해 걱정을 덜기 위해 업계 최초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도 탑재해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최대 75세까지 가능하고, 유병자도 간편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