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 이지샵으로 예상 세액 조회 가능
간편장부 서비스 이지샵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벤트는 △신규회원 대상 이벤트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리뷰 이벤트 두가지다.
먼저 신규회원 대상 이벤트는 6월, 7월 동안 회원 가입 후 거래내역을 수집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제공한다.
리뷰 이벤트는 7월 25일까지 이지샵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이지샵 앱 커뮤니티 메뉴에 신고 후기를 작성한 모든 회원들에게 스타벅스 카페라떼 1잔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1명,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편 24년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상향됐다. 종전 매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며(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시 간이과세),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재고품등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지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지샵 앱을 통해서도 pc와 mobile을 연동하여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 비슷한 업종·매출의 타사업장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율을 비교할 수 있는 부가세 세금비교 서비스와 납부할 세액을 미리 조회하는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지샵 관계자는 “월 1만원대의 요금으로 매출, 매입, 입출금 장부작성부터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까지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모든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40만명이 이상의 고객들이 이지샵을 이용하며 90% 이상의 세무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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