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드론 조종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몇 시간만 배우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물론 드론을 처음 날리는 몇 시간 동안은 자신의 마음대로 드론이 움직이지 않아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부딪쳐 드론이 파손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드론과 조종기가 익숙해진다. 과연 어떻게 해야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을까. 드론을 처음 가지게 된 사람이나 드론 오너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드론의 구입에서부터 비행까지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드론의 무게는 작게는 25g부터 크게는 1200kg까지 다양하며 가격대도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조종법이 비교적 간단해 초보자들도 몇 번만 해보면 방법을 터득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연습용 드론으로 ‘손을 풀 것’을 권장한다.
하늘을 나는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습을 위해 드론을 아무데서나 날려서는 안 된다. 자기 집 정원이라고 해도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등에서라면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렇다면 드론은 어느 곳에서 날려야 할까.
우선 무게가 12kg이 넘는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항공법인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에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kg 이하의 드론이라고 해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선 안전상 등의 이유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은 금지다. 고도는 150m를 넘겨서는 안 되고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날려서도 안 된다. ◆드론협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특히 국방·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에서는 취미용으로 낮은 고도에서 날리는 것도 안 된다. 휴전선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비행이 금지된 지역이고 서울은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 금지 구역이다.
사람이 많이 몰린 곳 위로 드론을 보내는 것도 불법이다. 예컨대 스포츠 경기장이나 각종 축제 등 사람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은 비행 금지 구역이다. 기체가 떨어지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음주 상태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또 드론을 시야가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것도 안 된다. 드론은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만 조종해야 한다. 안개·황사 등으로 드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날리는 것도 금지돼 있다.
드론을 조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은 시화·양평 등 전국 각지 총 18개소에 설정된 ‘초경량 비행 장치 전용 공역’이다. 그 안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나들목 인근이 드론 전용 장소로 지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는 전국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등 공역 현황 및 지역별 기상 정보, 일출·일몰 시각, 지역별 비행 허가 소관 기관과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ready to fly’)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조종 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을 조회하면 손쉽게 드론 조종가능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드론 사진 촬영은 국가·군사시설이 없는 비행 금지 구역을 벗어난 구역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만약 비행 금지 구역이라면 촬영 7일 전 국방부에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은 별도다. 드론으로 항공촬영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등에 따른다. 이 때문에 드론 항공촬영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가 아닌 국방부다.
드론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얼마 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델타 여객기가 착륙하기 위해 200m 고도로 하강을 시도할 때 드론이 비행기 30m 아래로 스치듯이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드론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 엔진을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전에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축하하려고 띄운 드론이 갑자기 오작동으로 인근 건물과 부딪치고 떨어져 두 명이 다치기도 했다.
국내에선 아직 드론으로 인한 큰 인명 피해 사고는 없다. 하지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드론센터 한국모형항공협회 윤세훈 교관(드론미디어 대표)은 “드론을 장난감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취미용 드론 중에도 무게가 3kg 이상 되고 최대 시속이 수십km에 이르는 동체들이 있다.
하지만 장난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조종법이나 안전 사항에 대해 숙지하지 않고 일단 날리는 이가 적지 않다. 취미용 드론이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드론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사용자들이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드론 관련 협회와 관련 교육기관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드론에 대한 이해·조립·비행 그리고 드론 촬영 등 분야도 다양하다. 드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한국모형항공협회·드론협회·국제능력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찾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다. cw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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