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민주당 의원 인터뷰]
표창원 의원 “탐정 제도 합법화해야…주무 부처는 경찰이 맡아야”
(사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경제신문
약력 : 1966년생. 1989년 경찰대 졸업. 영국 엑시터대 대학원 석사. 동대학원 범죄학 박사. 1991년 부천경찰서 형사과 형사. 1993년 보안과 외사계 주임. 1999년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2014년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2016년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초선인 표창원(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스타 의원’이다. 국내 한 케이블 방송에 고정 패널로 출연해 특유의 논리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입담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였다.

초등학생 시절 ‘어린이 셜록 홈스’를 즐겨 읽었다던 표 의원을 7월 7일 국회 의원회관 722호실에서 만나 탐정 제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 출신으로 ‘공인 탐정’ 도입에 대해 어떤 생각하십니까.

"직업 선택의 권리, 행복 추구권 등 국민의 권리가 너무 오랫동안 침해당해 왔다는 생각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접한 탐정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법이란 말이죠. 법으로 금지돼 있다 보니 음성적으로 그 수요를 무자격자 또는 반범법자들이 악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범죄 청부, 뒷조사, 사생활 침해,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죠. 탐정 고유의 모습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투영돼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탐정제도는 합법화해야 하며 과잉 규제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신지.

"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청에서 정부 입법 형태 내지는 다른 의원에게 입법을 요청하거나 협력하는 방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 입법으로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해당 법안을 수정 또는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셈이죠.

법안 내용을 먼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탐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건강하고 부작용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탐정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탐정제도를 양성화해 자격을 관리하고 영업 실태에 대한 민원 접수 처리 등을 공식화하면 오히려 지금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관리 기관 문제가 나옵니다.

법무부는 법률적인 지식의 우월성을 앞세웁니다. 경찰청에선 실질적 업무의 적합성과 감독의 용이성 등을 내세우죠. 탐정제도는 법률문제가 아닌 실제 사실관계 조사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 헌법 내지는 정보보호법 등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는 부분을 규제하는 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무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자격 요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henr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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