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회원권 같이 이용해도 불법인가요?](http://magazine.hankyung.com/magazinedata/images/raw/201608/8e8cc4e9c59465d221f09cd4a3e7c0fe.jpg)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금품 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산정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침입니다.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등)의 시가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 가격으로, 비회원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통상 골프장 이용료는 대부분이 회원가와 비회원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우 그린피를 B가 자비로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은 A가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희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메일(skjang@hankyung.com)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해답을 드립니다.
![[김영란법 Q&A]회원권 같이 이용해도 불법인가요?](http://magazine.hankyung.com/magazinedata/images/raw/201608/6de845b613500fb43cb8463a0d4430f7.jpg)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