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위반'으로 차바이오텍 고발 조치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불법 세포치료제 투여 적발
(사진)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한국경제신문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일가가 자회사인 차바이오텍으로부터 불법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회사 대표 최 모 씨(61)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과 그의 부인, 딸의 혈액을 채취해 혈액에서 세포를 분리·배양한 뒤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 제조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2월 9일부터 올해 10월 21일까지 불법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 모 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 회장 및 가족에게 총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는 골수 등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 면역 담당 세포로,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 세포를 인지해 죽인다. 의사가 수술 및 처치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면역 세포를 분리·투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채취한 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 받은 차광렬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식약처는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 회장 일가에게 투약한 분당차병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