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나 즉각적으로 무효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는데요. 만약 국회가 그때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는 '낙퇴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고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첫 결정때는 재판관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 7년 간 낙태죄에 대한 여론이 크게 변화하면서 헌재의 판단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이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글, 카드뉴스 기획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성대업 (daeu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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