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건기식 ‘청춘팔팔’ 상표권 무효 판결…소비자 오인·혼동·기만 우려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상표에 한미약품의 제품명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기식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이름값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팔팔은 한미약품이 지난 2012년 국내에 출시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를 제치고 국내 관련 시장 매출 및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추럴에프엔피는 지난 2016년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 캡슐 등의 제품 상표로 청춘팔팔을 등록했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 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으로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1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 중이고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청춘팔팔이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 캡슐, 남성 호르몬제, 남성 성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 보충제’ 등으로 등록된 부분도 고려했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발기부전 치료제 및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건기식 청춘팔팔의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기식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뒤인 2013년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과 주지성 등에 다수의 건기식이 편승해 저명 상표(팔팔)의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춘팔팔 외에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엄중히 대응해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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