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다. 이번 임금 반납 결정은 상무급 이상 임원들의 동의에 따른 조치라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임원 급여를 자진 반납한 것은 2016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 사태 이후 4년 만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경영 환경 악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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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74호(2020.04.27 ~ 2020.05.03)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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