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카드뉴스] 환경부, 여론 비판에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로 연기
*이 기사는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8일,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2일, 본격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했어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 금지'규제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생산 완료 제품을 추가 포장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에요.


예를 들면,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1 형태의 묶음 할인 상품이 금지되는 거죠. 다만, 공장에서 생산할 때부터 묶음 상태에 바코드가 찍혀 나오는 상품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앞으로 금지되는 재포장 묶음 사례'에는 신라면 용기면 1박스', '하이트 진로 맥주 6팩'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부는 이 정책이 '플라스틱, 접착제 등 포장 용품이 과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시중의 많은 제품과 포장 형태 중 어떤 것이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세부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죠.


상품을 띠지로 묶어 0+0 형태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2번이나 번복하는 등 업계와 소비자들 혼란을 야기했죠.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어요.


이 같은 이유로 환경부는 결국 '재포장 금지법' 세부 지침을 보완하고 시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어요.


새 규제는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1월부터는 이를 위반하는 유통 업체에 대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카드뉴스 기획 : 온라인전략팀 김민주카드뉴스 제작 : 온라인전략팀 송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