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한미·신한·하나·기업은행 순
자영업자 김태현씨(55)는 요즘 ‘수령이냐, 연장이냐’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지난 94년 6월20일부터 판매된 개인연금신탁의 만기가 지난 6월20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납입해 온 연금을 찾을 것인가, 연장할 것인가.’재테크전문가들은 김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가능한 한 연장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개인연금상품이란개인연금은 지난 94년 6월20일부터 판매된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다. 지난 2000년 12월 말까지 6년 가량 판매된 후 현재는 신규가입 없이 추가 불입만 받고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 분기당 300만원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은행권에서 판매한 개인연금 상품만 8조4,000억원에 달했다.특히 이자소득세 16.5%(주민세 포함)가 면제되고, 연말 소득공제(최대 72만원) 혜택까지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수령조건개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 △적립기간 10년 이상 △총불입액 120만원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어도 만 55세가 되지 않았다면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연금수령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연금지급 신청과 관련, 재태크전문가들은 “5년 이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5년 이상 연금을 나눠 수령하면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지급기간이 5년 미만(예컨대 일시수령)이라면 이자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이다.<>가능한 연장하라수령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연금가입자는 ‘연금수령’ 또는 ‘만기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테크전문가들은 “여윳돈이 있으면 가능한 연장하라”고 권하고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6.5% 면제) △소득공제 혜택(자영업자 포함, 연간한도 72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라며 “가능한 연장하는 게 ‘세테크’ 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개인연금신탁을 대체해 판매 중인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에 대해 5.5%의 세율이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실적은 천차만별개인연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배당(이자)은 금융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은행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미은행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0.83%(4월 말 기준)에 달한다. 다음은 신한(10.79%), 하나(10.49%), 기업은행(10.21%) 등의 순이다.반면 투신권 상품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고객 돈을 상당부분 주식에 투자했던 탓이다. 대한투자신탁 연금상품은 올 5월 말까지 연평균 배당률이 3.07%에 그쳤다. 삼성투자신탁운용과 동양투신운용의 연평균 수익률도 각각 2.95%와 0.04%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3.8%선)에도 못미치는 셈이다.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시점’이다. 은행권 평균 수익률이 10%에 달해도 2000년에 가입한 사람의 수익률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원리금이 많이 쌓인 최근 2년간의 수익률은 3~5%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