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란 회사의 살림살이를 기록해 놓은 보고서다. 예컨대 일정기간 동안에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빚은 늘었는지, 재산구성은 어떻게 돼있는지 등을 기록한 서류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내용을 소상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초자료인 셈이다.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잘못 작성된다면 거래상대방은 물론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기업그룹에 대해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해 증권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이 계열회사간 상호채무 보증과 과도한 자금대차, 그리고 내부거래 등을 통해 사실상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회사별 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예컨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A계열회사의 매출이 1천억원이고, A계열회사의 반제품 5백억원어치를 납품받은 B계열회사가 1천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면 이들 두 회사의 매출을 단순합계하면 2천억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A, B 두 회사를 한 회사로 본다면 5백억원은 중복 계산된 것임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그룹의 수출창구 역할을 하는 종합무역상사를 두고 있는 그룹의 경우 제조업체의 매출실적과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매출)실적은 거의 중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본금 출자나 채무보증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따라서 여러개의 계열회사들로 구성된 대기업그룹에 대해 그같은 내부거래에 따른 중복을 제거하고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결합재무제표의 기본 목적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한 30대 대기업집단과 그 소속회사를 작성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30대그룹 가운데 14개 그룹은 제외되고 16개그룹만 대상이었다.결합재무제표 작성은 주식회사의 독립회계 원칙에 비춰보면 비합리적인 제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는 물론 아니다. 다만 외국에는 우리 나라와 같은 재벌그룹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작성의 필요성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 나라가 지난 98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유사한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는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작성이다. 우리도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에 도입돼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한데 묶어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다. 즉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보유지분이 30% 이상이지만 최대주주인 경우 등 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들의 재무상황을 종합토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개인대주주의 영향력하에 있는 동일계열 기업이면서도 회사간 출자관계가 없어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예컨대 삼성그룹의 경우 같은 뿌리이면서도 회사차원의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13개 소그룹의 연결재무제표가 제각각 작성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 결합재무제표로 회사차원의 지배·종속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대주주의 지배력이 미치는 회사를 총망라해 종합적인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