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프로젝트 L’ 전략 세우고 경영진 공격 드러나…“그룹 경영 방해 행위 멈춰야” 지적도

[컴퍼니]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오너가 일원으로서 그룹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롯데그룹 내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이다.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6월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 총회에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주주 제안서를 낸 상태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그는 주주 제안서에 금고 이상의 형(해외 포함)을 받았을 경우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관 변경의 안도 포함시켰다. 2019년 한국에서 뇌물공여죄·배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을 요청한 것이다.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앞두고 주주 제안

신동주 전 부회장은 4월 30일 그가 자신의 의견 발표 등을 목적으로 만든 일본 내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직을 맡아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주주 제안서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해 법적 공방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소송을 일본에서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을 롯데홀딩스도 알고 있었다”며 “선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 번 경영 복귀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런 그의 시도는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이사(부회장)에서 해임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본인의 이사 복귀안이나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관련해 6번 주총 대결을 벌였으나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게다가 롯데그룹 주주나 임원들은 이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대부분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2015년부터 ‘프로젝트L’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100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두고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처음 발생했던 2015년 자문 계약을 한 뒤 경영권 분쟁 전략 수립을 주도해 왔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이 프로젝트L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롯데그룹 검찰 수사 전후로 불거졌던 국적 논란 이슈도 역시 프로젝트L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신동주 전 부회장이 ‘프로젝트L’을 공모해 진행하며 롯데그룹이 큰 시련을 겪도록 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원하는 화해 방법은 본인이 일본 롯데 경영을 맡고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을 맡는 것이지만 그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신동빈 회장이 개인 차원에서 허락한다고 해도 주주와 임직원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