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없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가 충당 가능
[집테크 리포트] 시세 차익이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로또 아파트’가 나왔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평당 1억원이 넘는 인근 아파트 대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강남에 입성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실거래가 정보 업체 ‘호갱노노’에 따르면 14일 정오 기준 검색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단지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다. 이 단지는 오는 17일 해당 지역 1순위, 18일 기타 지역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25일, 정당 계약은 다음달 9~13일이다. 청약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관련 정보를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평)당 분양가가 5653만원이다. △ 46㎡ 9억2370만원 △ 59㎡ 13억9500만~14억2500만원 △ 74㎡ 17억2000만~17억6000만원 등이다.
원베일리 근처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의 전세 시세는 16억~17억원 선이다. 반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13억9500만~14억2500만원이다. 전세값보다 낮은 가격으로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가 가능하다.
시세 차익으로는 최소 10억원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59㎡는 지난달 11일 26억8850만원에 실거래됐다. 평당 1억1090만원이다. 또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59㎡는 지난 4월 28일 26억2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에 성공하면 10억~12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래미안 원베일 리가 크게 주목 받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 외에도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빠져서다.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14일 래미안 원베일리 모집공고에 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정정 공고를 냈다.
이달 초 나온 모집공고에는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었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은 ‘2월 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래미안 원베일리는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초기 모집공고에 3년 실거주 의무가 포함된 것은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세값으로 분양가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 17일부터 진행될 청약 경쟁은 어느 지역보다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천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단지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청약, 1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지하 2층~지상 최대 42층, 8개 동, 전용면적 59~126㎡ 등 1131세대가 분양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155가구 △77㎡ 265가구 △84㎡A 406가구 △84㎡B 168가구 △102㎡ 133가구 △117㎡ 2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GS건설의 내리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도 많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다.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1701세대가 분양되며, 2024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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