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2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10월 4일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시 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87만2135곳으로 21.6배 증가했다. 2017년 4만406가구보다 약 22배 늘어난 것이다.

이에 부과된 세금(재산세 본세 기준)도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2021년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 가격에 따라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 부담 상한제) 돼 있다.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곳에서 올해 1만6354곳으로 8177배 증가했다. 부과세액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997만원으로 2만564배나 늘었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 또한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으로 늘어났고 세액 또한 1만9758배 폭증했다.

강북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9건에서 2만5665건으로 2851배(세액 4117배)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도 2875배(세액 4428배)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세금 징수가 최고 8000배 증가하고 부담 규모가 2만 배 증가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