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플라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베트남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 인수 및 통합의 필수 선행 조건인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통합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기업 결합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결합 신고를 했다.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터키·태국·대만·베트남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중 터키·대만·베트남에서 결합 승인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 결합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의 추가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임의 신고 국가인 필리핀·말레이시아·영국·호주·싱가포르 등 5개국에도 신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임의 신고 국가는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의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통합 후 대한항공의 독점을 막기 위한 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