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민 사장님광장’ 공지사항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민 원(1)' 기본형 요금제의 중개이용료를 기존 12%에서 6.8%로 낮췄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소비자가 3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했을 때 업주는 음식 가격의 12%인 3600원의 중개이용료를 부담해야 했다. 반면 바뀐 요금제에서는 204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도 배민은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뉴 단가, 평균 주문 금액 등 각자 가게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배달비절약형’, ‘통합형’ 요금제 등을 신설했다.
배달비절약형 요금제의 중개이용료는 15%다. 기본형보다 높지만 배달비를 주문 금액에 따라 식당이 900~2900원을, 고객은 0~3900원을 부담한다.
객단가가 낮은 메뉴를 판매하는 가게가 배달비 부담을 낮추고 싶을 경우에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형 요금제에는 별도 부과 배달비가 없다. 대신 27%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수익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싶은 업주들에게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배민 관계자는 “이 같은 개편 내용은 3월 22일부터 서울·경기·인천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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