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명확한 권리 범위 구분 어려워…보호 범위 잘 살펴 유리한 위치 선점해야

[지식재산권 산책]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특허권’ 대응 전략[차효진의 지식재산권 산책]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특허 제품과 유사한 침해 제품을 확인하고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특허권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인 ‘특허권’의 객관적인 권리 범위, 즉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한다.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특허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권리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허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통상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그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

특허권자는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을 통해 보호 범위를 확정한 이후 다시 침해 행위와 그 보호 범위를 비교해야 한다. 이때 특허의 구성 요소가 A, B, C, D로 구성된 경우 침해 행위가 4가지 구성(A, B, C, D)을 모두 완비한 경우에만 특허의 문언 침해로 인정되는데 이를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한다.

특히 제삼자가 특허 제품과 유사한 제품 등을 만들면서도 그 특허권 침해를 면하기 위해 특허권 회피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방법 중 하나가 특허의 구성 요소 중 일부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때 변경된 구성 요소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도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만 내세워 특허권 침해를 부정한다면 특허권자 보호에 소홀하게 된다. 이에 변경된 구성 요소가 기존 특허의 구성 요소와 균등 영역의 등가 관계에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특허 침해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를 균등 침해라고 한다.

따라서 만일 침해 행위가 문언상의 구성 요건을 완비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특허권자는 해당 침해 행위가 균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균등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양 발명의 실직적인 작용 효과의 동일성 및 변경의 용이성이 인정돼야 한다. 반면 침해 제품이 특허 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 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침해 제품의 변경된 구성 요소가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할 때에는 균등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자로 주장된 제삼자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자. 침해자는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유지하면서도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방어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침해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구성 요건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언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거나 앞서 균등 침해의 적극적 요건의 미충족과 소극적 요건에 해당됨을 주장해 균등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등으로 비침해 항변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비침해 항변이 여의치 않은 경우, 즉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제삼자는 차선책으로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전략을 고려하게 되며 이를 위해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한 검토, 관련 분야의 선행 기술 등의 광범위한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침해자의 특허 무효 주장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 정정 절차를 통해 특허 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 청구 범위를 감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효의 위험에서 벗어날 방안을 강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특허권자 혹은 침해자는 각 단계에서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해 그 분쟁을 종식시키기도 하는데 합의를 종국적 목적으로 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 선점을 위해 양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한다.

차효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