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며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등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신청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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