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과 금감원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에 대해 공동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은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쌍둥이 형은 대신 본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이어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했다. 엄중한 징계 내릴 예정다만 해당 직원은 이 과정에서 한은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는 알림을 받으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한은 채용 응시 과정에서는 모든 전형 단계에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채용시험 부정 직원에 대해 이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은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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